공사업체 갈취…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입력 2023.06.02 (10:21) 수정 2023.06.0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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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은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남과 부산의 공사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 비용 명목으로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돈은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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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업체 갈취…건설노조 간부 집행유예
    • 입력 2023-06-02 10:21:42
    • 수정2023-06-02 11:07:50
    930뉴스(창원)
창원지법은 공동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국연합건설노조 부울경본부 간부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경남과 부산의 공사업체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하겠다며 협박해 조합원 채용과 임단협 비용 명목으로 2천4백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갈취한 돈은 건설 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소비자들에게 떠넘겨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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