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권익위원장 감사 결과 의결”…전현희 “문제 없음 밝혀져”
입력 2023.06.02 (10:46)
수정 2023.06.02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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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어제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해 전현희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최종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등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만 결과가 확정돼 공개됩니다.
■ 전현희 "핵심 쟁점 모두 불문(책임 묻지 않음)...표적 감사"
어제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오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감사원이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라며 감사를 벌였던 4가지 사안 모두 '불문'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받은 4가지 사안은 ▲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입니다.
'불문'은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피감대상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문 처리될 경우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 수행비서에 대해선 중징계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내부 제보받았다'며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등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불량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여부 판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내부 제보자의 허위 주장에 맞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감사원 "지난해 10월 수사 요청 통해 이미 책임 물은 것"
"'불문'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관급 정무직인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면서 "지난해 10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불량과 유권해석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통해 이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감사원장 참여 두고 늦은 밤까지 토론
어제 오전에 시작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최재해 원장을 회의에서 제외해야 할지를 두고 감사위원 사이에 찬반 토론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최 원장의 제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와 결국 최 원장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유병호 총장과 일부 감사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해 전현희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최종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등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만 결과가 확정돼 공개됩니다.
■ 전현희 "핵심 쟁점 모두 불문(책임 묻지 않음)...표적 감사"
어제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오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감사원이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라며 감사를 벌였던 4가지 사안 모두 '불문'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받은 4가지 사안은 ▲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입니다.
'불문'은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피감대상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문 처리될 경우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 수행비서에 대해선 중징계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내부 제보받았다'며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등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불량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여부 판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내부 제보자의 허위 주장에 맞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감사원 "지난해 10월 수사 요청 통해 이미 책임 물은 것"
"'불문'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관급 정무직인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면서 "지난해 10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불량과 유권해석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통해 이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감사원장 참여 두고 늦은 밤까지 토론
어제 오전에 시작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최재해 원장을 회의에서 제외해야 할지를 두고 감사위원 사이에 찬반 토론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최 원장의 제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와 결국 최 원장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유병호 총장과 일부 감사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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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을 감사해 온 감사원이, 어제 감사위원회를 열고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해 전현희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최종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등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만 결과가 확정돼 공개됩니다.
■ 전현희 "핵심 쟁점 모두 불문(책임 묻지 않음)...표적 감사"
어제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오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감사원이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라며 감사를 벌였던 4가지 사안 모두 '불문'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받은 4가지 사안은 ▲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입니다.
'불문'은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피감대상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문 처리될 경우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 수행비서에 대해선 중징계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내부 제보받았다'며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등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불량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여부 판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내부 제보자의 허위 주장에 맞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감사원 "지난해 10월 수사 요청 통해 이미 책임 물은 것"
"'불문'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관급 정무직인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면서 "지난해 10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불량과 유권해석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통해 이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감사원장 참여 두고 늦은 밤까지 토론
어제 오전에 시작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최재해 원장을 회의에서 제외해야 할지를 두고 감사위원 사이에 찬반 토론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최 원장의 제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와 결국 최 원장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유병호 총장과 일부 감사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일) 개최된 감사위원회에서 최재해 원장을 포함한 7명의 감사위원이 모두 참여해 전현희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의결했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감사원의 최종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 등 7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감사 사안은 감사위원회의 최종 의결을 받아야만 결과가 확정돼 공개됩니다.
■ 전현희 "핵심 쟁점 모두 불문(책임 묻지 않음)...표적 감사"
어제 감사위원회에 참석했던 감사위원들은 표결을 거쳐 4가지 사안 모두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현희 위원장도 오늘 SNS에 입장문을 올리고 "감사원이 위원장의 개인 비위 의혹이라며 감사를 벌였던 4가지 사안 모두 '불문'처리 됐다"고 밝혔습니다.
전 위원장이 감사받은 4가지 사안은 ▲ 전 위원장의 근태 부실 ▲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유권해석 부당 개입에 따른 직권 남용 ▲ 갑질 직원에 대한 징계 감경 요청 탄원서 작성의 정당성 ▲ 감사원 감사 방해 의혹 등입니다.
'불문'은 감사 결과에서 문제가 발견되지 않거나, 법리상 문제로 삼기 어려워 피감대상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불문 처리될 경우 최종 감사결과보고서에서도 빠집니다.
이를 두고 전 위원장은 "감사결과에 대해 사실상 무혐의 결정을 한 6인의 감사위원들의 정의로운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 면서 "감사원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무리하게 '표적 감사'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위원장 수행비서에 대해선 중징계 통보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내부 제보받았다'며 지난해 8월 감사 착수, 검찰에 수사 요청
감사원은 지난해 8월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출퇴근 등의 근태가 불량하다는 내부 제보를 받았다며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어 지난해 10월에는 전 위원장의 근태가 불량하고,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복무 휴가 특혜 여부 판단에도 부적절하게 개입한 사실 등이 확인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내부 제보자의 허위 주장에 맞춰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벌이고 있다면서,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 감사원 "지난해 10월 수사 요청 통해 이미 책임 물은 것"
"'불문' 결정으로 사실상 무혐의 결정이 났다"는 전 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감사원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감사원 관계자는 "장관급 정무직인 권익위원장을 징계하는 건 애초부터 불가능하다" 면서 "지난해 10월 전현희 위원장의 근태 불량과 유권해석 부당개입에 대한 수사 요청을 통해 이미 책임을 물은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의결된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아직 공개할 수 없다"면서 "감사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가 완료되는 대로 감사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 감사원장 참여 두고 늦은 밤까지 토론
어제 오전에 시작한 감사위원회 회의는 시작부터 최재해 원장을 회의에서 제외해야 할지를 두고 감사위원 사이에 찬반 토론이 한 시간 넘게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 원장이 전현희 위원장으로부터 직권남용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당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 원장을 제외한 감사위원 6명이 최 원장의 제척 여부를 놓고 투표를 진행했는데, 찬반이 3대 3 동률로 나와 결국 최 원장도 감사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는 유병호 사무총장이 주요 감사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면서, 유병호 총장과 일부 감사위원들 사이에 논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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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wakeu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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