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사용 금지 ‘태국칡’ 확인 제품 2종 회수·폐기

입력 2023.06.02 (10:51) 수정 2023.06.0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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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회수·폐기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태국칡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 등 2개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025년 8월 25일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위반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는 원료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에 나선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등이 비슷한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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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2 10:51:34
    • 수정2023-06-02 10:55:03
    생활·건강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품의 회수·폐기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태국칡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태국칡 유전자가 확인됐다고 오늘(2일) 밝혔습니다.

적발된 제품은 일본에서 제조돼 ‘주식회사 오라’가 수입한 ‘오라 퀸 골드 비타민 B1 보충용’과 ‘B&SS’가 수입한 ‘에스-퀸 골드’ 등 2개 제품입니다.

두 제품의 소비기한은 각각 지난달 24일과 2025년 8월 25일입니다.

식약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등을 위반한 해당 제품의 수입·판매 영업자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태국칡은 국내에서는 식용 근거가 없는 원료로 여성호르몬 활성 작용으로 자궁비대 등의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지만 일본에서는 제한적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지난달 11일 태국칡 유전자가 검출돼 회수에 나선 수입 건강기능식품과 표시∙광고 내용 등이 비슷한 3개 제품에 대해 추가로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식약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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