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동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입력 2023.06.02 (11:08)
수정 2023.06.0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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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의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나 예산 편성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7살 노동자가 한 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에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추락 방호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의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나 예산 편성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7살 노동자가 한 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에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추락 방호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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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초동 추락사’ 건설업체 대표 기소…서울 첫 중대재해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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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2 11:08:01
- 수정2023-06-02 18:25:06
지난해 3월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해당 건설업체의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의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나 예산 편성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7살 노동자가 한 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에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추락 방호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오늘(2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서울 은평구에 있는 한 건설업체의 대표 이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추락 사고를 막기 위한 시설을 마련하는 등 유해·위험 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절차나 예산 편성 같은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 서초구 복합시설 신축 공사 현장 지하 3층에서 도장 작업을 하던 57살 노동자가 한 층 아래로 떨어져 숨졌습니다.
당시 이 노동자는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고 있었는데, 현장에는 추락 방호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 씨는 사고가 나기 3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한 뒤에도 인건비 부담과 구인난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고 본사 직원을 명목상 안전관리자로 지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안이한 대응이 안전보건확보의무 불이행과 사망 사고로 이어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씨는 추락 방호 시설이 미비한 점에 대해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적을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앞으로도 근로자의 소중한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은 서울 지역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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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숙 기자 vox@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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