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감사원 “엄중 대처”

입력 2023.06.02 (11:45) 수정 2023.06.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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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일)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며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근거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별감사에 따라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음주 중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해 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위해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습니다.

■ 감사원 "정당한 감사 활동 거부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

이같은 선관위의 발표에, 감사원은 즉각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며 "이 규정은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지,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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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혜 채용’ 선관위 “감사원 감사 수용 불가”…감사원 “엄중 대처”
    • 입력 2023-06-02 11:45:53
    • 수정2023-06-02 14:01:34
    정치
간부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오늘(2일) 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이같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선관위는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에는 성실히 임하겠다면서도, 헌법에 따라 감사원의 감사 대상은 아니라며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 제97조에 따르면 행정기관이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인사 감사의 대상도 아니므로 감사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근거입니다.

특히, 그동안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다만, 특별감사에 따라 특혜 채용 의혹이 불거진 간부 4명에 대해서는 오늘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하고, 다음주 중 부적절하게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위원회에 근무중이거나 근무했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까지 범위를 확대해 가족 채용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이달 내에 마무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사무총장 등 정무직 인사에 대해서는, 검증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검증해 임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견제와 감시를 위해 중앙위원회 내에 독립기구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선임키로 했습니다.

■ 감사원 "정당한 감사 활동 거부하는 행위는 엄중 대처"

이같은 선관위의 발표에, 감사원은 즉각 "정당한 감사 활동을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는 법에 따라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감사원은 "선관위가 담당하는 선거 관련 관리·집행사무 등은 기본적으로 행정사무에 해당하고, 선관위는 선거 등에 관한 행정기관이므로 감사 대상"이라며 "그간 선거관리의 독립성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감사를 자제해온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선관위가 감사 거부 이유로 든 국가공무원법 제17조를 들며 "이 규정은 행정부에 의한 자체적인 인사 감사 대상에서 선관위가 제외된다는 의미지, 선관위 인사사무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배제하는 규정이 결코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제외한 행정기관의 사무와 그에 소속한 공무원 직무'를 감찰 대상으로 둔다는 감사원법 24조를 선관위 직무감사가 가능한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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