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 특강비 현금으로 챙긴 국립대 교수 ‘무죄’…왜?

입력 2023.06.02 (11:48) 수정 2023.06.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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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낸 특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2017년 8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수료 중인 대학원생 B 씨에게 '주말에 특강을 개설할 테니 학생들에게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공소장에 씌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식과 다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B 씨는 자신의 석사과정 졸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고, 대학원생 19명으로부터 136만 원 상당을 걷었습니다.

B 씨는 이후 간식비와 중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 상당을 A 교수에게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교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무죄' 선고… 판단 근거는?

재판부는 A 교수의 지시와 특강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강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회계 관계 직원을 통한 수납 조치 등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돈을 건넨 대학원생에게도 이런 절차에 관여할 고유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원생이 돈을 전달한 건 보조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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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들이 낸 특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챙긴 제주대학교 교수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대 교수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학과장이었던 A 교수는 2017년 8월 자신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 수료 중인 대학원생 B 씨에게 '주말에 특강을 개설할 테니 학생들에게 돈을 받으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공소장에 씌어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식과 다과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자신에게 가져오라고 시켰다는 겁니다.

B 씨는 자신의 석사과정 졸업에 불이익이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 이를 거부하지 못했고, 대학원생 19명으로부터 136만 원 상당을 걷었습니다.

B 씨는 이후 간식비와 중식비를 제외한 나머지 110만 원 상당을 A 교수에게 현금으로 건넸습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A 교수가 공무원으로서의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 재판부는 '무죄' 선고… 판단 근거는?

재판부는 A 교수의 지시와 특강 행위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직무에는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특강료를 받기 위해서는 대학에서 강의를 개설하고 회계 관계 직원을 통한 수납 조치 등의 기준이나 절차가 있어야 하지만, 해당 내용이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고, 돈을 건넨 대학원생에게도 이런 절차에 관여할 고유 권한이나 역할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따라 대학원생이 돈을 전달한 건 보조적인 행위로 보인다며, 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서 말하는 '의무가 없는 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주대 측은 해당 사안에 대해 지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처분결과 통지를 받았고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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