몬테네그로 지방법원, 권도형 보석 재인용…“보석금 동일·외출 금지”

입력 2023.06.03 (18:54) 수정 2023.06.03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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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달 고등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보석을 재인용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공보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어제(2일) 피고인 권도형과 한창준의 보석 청구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금은 지난달 첫번째 보석 인용 때와 같은 1인당 40만 유로로 우리 돈 5억 8,000만 원가량이며, 법원은 다만 권 씨와 한 씨 대해 석방 이후 머물게 되는 아파트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이를 현지 경찰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 측 변호인이 제공한 권 씨와 한 씨의 재정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 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이 탈출하거나 감독 조치를 위반하면 보석금이 몰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40만 유로는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며 법원 출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씨의 첫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이들 재력과 비교하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경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에 대해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폭락 사태를 겪은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 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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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이 지난달 고등법원에서 보석이 취소된 가상 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 권도형 씨에 대해 보석을 재인용했습니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공보실 관계자는 KBS 취재진에게 보낸 보도자료에서 현지시각 어제(2일) 피고인 권도형과 한창준의 보석 청구를 다시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석금은 지난달 첫번째 보석 인용 때와 같은 1인당 40만 유로로 우리 돈 5억 8,000만 원가량이며, 법원은 다만 권 씨와 한 씨 대해 석방 이후 머물게 되는 아파트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이를 현지 경찰이 감시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권 씨 측 변호인이 제공한 권 씨와 한 씨의 재정 상황과 사안의 중대성, 가족 사정 등을 고려해 이러한 결정을 내렸으며, 피고인이 탈출하거나 감독 조치를 위반하면 보석금이 몰수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법원은 “40만 유로는 피고인들의 재산상 작은 부분이 아니며 법원 출석을 보장하기에 충분하다”며, 검찰이 이번 보석 결정에 대해 3일 이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포드고리차 지방법원은 권 씨의 첫 번째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검찰은 이들 재력과 비교하면 보석금 규모가 턱없이 작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상급 법원에 즉시 항고했고,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보석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이번 포드고리차 지방법원 보석 재인용 결정에 대해 검찰이 항고할 경우,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보석에 대해 다시 판단할 예정입니다.

권 씨는 지난해 폭락 사태를 겪은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한 테라 폼랩스 공동 창업자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은 50조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몬테네그로 일간지 비예스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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