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1천700억 원대 세금 재판…‘이자 폭탄’ 터지나

입력 2023.06.04 (21:28) 수정 2023.06.0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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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여기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무려 3천억 원을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제기한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세금, 두 가지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해 8월 31일 :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론스타가 중복해 제기한 국내 세금 재판의 판결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중재판정부는)여기 와서 다투지 말고 한국법원 가서 싸워, 그래서 판단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승소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세금 사건 4건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과세된 8천500억 원 가운데 4천150억 원을 세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은 국세청, 나머지 절반은 론스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국세청이 일부만 환급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나머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돌려받을 세금이 1천690억 원,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 이자가 지난 1월까지 1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12%. 2019년 6월 개정 전에는 15%였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소 제기 이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물어줄 수밖에 없고, 원금의 60~7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자가 (발생합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왜 세금을 안 돌려줬는지, 어떤 논리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 법무부는 국세청에 답변을 미뤘고, 국세청은 소송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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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1천700억 원대 세금 재판…‘이자 폭탄’ 터지나
    • 입력 2023-06-04 21:28:08
    • 수정2023-06-04 21: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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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천8백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센터의 판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금과 관련해서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국내 법원에서 재판 중인데, 여기서 정부가 패소할 경우 무려 3천억 원을 더 내야할 수 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론스타가 국제투자분쟁에서 제기한 쟁점은 외환은행 매각과 세금, 두 가지였습니다.

[한동훈/법무부 장관/지난해 8월 31일 : "특히 액수가 많았던 조세 쟁점에 대해서는 모두 정부가 승소했습니다."]

중재판정부의 판단은 론스타가 중복해 제기한 국내 세금 재판의 판결이 국제규범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성인/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 "(중재판정부는)여기 와서 다투지 말고 한국법원 가서 싸워, 그래서 판단을 안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갖고 승소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고요."]

세금 사건 4건에 대한 국내 법원 판결을 살펴봤습니다.

과세된 8천500억 원 가운데 4천150억 원을 세금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는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절반은 국세청, 나머지 절반은 론스타 손을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한 건이 여전히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론스타에 부과한 법인세를 취소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는데, 국세청이 일부만 환급했기 때문입니다.

론스타는 나머지를 돌려달라며 2017년 12월, 정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론스타는 돌려받을 세금이 1천690억 원, 국세청이 법인세를 부과한 2012년부터 이자가 지난 1월까지 1천500억 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패소할 경우 적용되는 법정이자율은 12%. 2019년 6월 개정 전에는 15%였습니다.

[송기호/민변 전 국제통상위원장 : "소 제기 이후에 적용되는 소송촉진특례법상 이자에 대해서는 우리가 패소할 경우에 물어줄 수밖에 없고, 원금의 60~70% 정도 되는 굉장히 큰 이자가 (발생합니다.)"]

선고는 오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왜 세금을 안 돌려줬는지, 어떤 논리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는지, 법무부는 국세청에 답변을 미뤘고, 국세청은 소송 중이라며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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