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귀 충남 아산시장, 1심서 벌금 1,500만 원 선고…당선무효형

입력 2023.06.05 (11:27) 수정 2023.06.0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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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고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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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5 11:27:25
    • 수정2023-06-05 11:29:20
    사회
지난해 지방선거와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소속 박경귀 아산시장에게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천5백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 시장에게 검찰이 구형한 벌금 8백만 원보다 두 배 가까이 많은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이 "상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이 담긴 성명서를 배포"했고 "과거에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고 강변하면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벌금 백만 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됩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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