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담배 성분 더 공개해야”…이번 국회는 통과할까

입력 2023.06.05 (12:36) 수정 2023.06.05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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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 종류와 양을 공개하자..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도,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 자체가 무산될 위깁니다.

이 사안을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가족이 있는 사람, 건강이 걱정되고 몸에 나쁘다는 사실, 잘 알면서도 어떤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법을 근거로 하죠.

원래 담배사업법 근거만으로 니코틴과 타르 정도 표시하던걸, 15년 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 표시하면 됩니다.

담배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4천 종이 넘고, 발암 물질은 약 70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종이 표시된 거죠.

인체 영향이 큰 물질부터 표시하자는 취지였고, 다른 성분 자료는 정부가 요구해도 담배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특히 타르는 '담배 연기 잔여물 총합'의 줄임말에 불과해, 개별적인 유해물질 정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에 들어간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습니다.

미국 담배 회사들은 10년 넘게, 담배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재료와 성분의 목록을 정부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담긴 유해 성분은 공인 기관에서 검사해 그 목록과 함량까지 내야 하죠.

이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도 스스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성분 표시 제도는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담배 회사들이 똑같은 담배를 팔아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만 성분을 감춰도 문제가 안 되겠죠.

미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담배 제품별로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상세히 공개하고, 한국인을 위한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담배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법안이 나왔죠.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현 정부 공약이기도 한데요.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담배마다 유해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공개합니다.

담배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권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맞섰습니다.

"담배 성분 등 담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윤데요.

현재 담배를 놓고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위주로 담당합니다.

담배 사업이나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맡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담배 성분 관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보건 부처가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담배 관련 규제는 기재부 담당으로 일원화해야 부작용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이 담배 관리 주체를 놓고 합의를 못 봐 국회 법안의 처리가 석 달째 멈춰 섰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1년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담배 성분 공개법은 이런 식으로 번번이 좌초돼왔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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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뉴스K] “담배 성분 더 공개해야”…이번 국회는 통과할까
    • 입력 2023-06-05 12:36:42
    • 수정2023-06-05 14:18:25
    뉴스 12
[앵커]

담배에 포함된 각종 유해 물질 종류와 양을 공개하자..

이 법안을 국회에서 논의하고 있는데, 국민 건강에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하는 분위기인데도, 소관 부처를 어디로 할지를 두고 합의가 되지 않아, 법 자체가 무산될 위깁니다.

이 사안을 친절한 뉴스, 오승목 기자가 설명해드립니다.

[리포트]

담배 피우는 사람, 담배 피우는 가족이 있는 사람, 건강이 걱정되고 몸에 나쁘다는 사실, 잘 알면서도 어떤 성분이 얼마나 있는지, 소비자가 알기 어려운 게 현실이죠.

담뱃갑에 표시해야 하는 성분은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두 법을 근거로 하죠.

원래 담배사업법 근거만으로 니코틴과 타르 정도 표시하던걸, 15년 전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하면서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니코틴 용액의 용량만 표시하면 됩니다.

담배에 포함된 화학 성분은 이것보다 훨씬 많죠.

4천 종이 넘고, 발암 물질은 약 70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 8종이 표시된 거죠.

인체 영향이 큰 물질부터 표시하자는 취지였고, 다른 성분 자료는 정부가 요구해도 담배 회사가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런 법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건데, 특히 타르는 '담배 연기 잔여물 총합'의 줄임말에 불과해, 개별적인 유해물질 정보로는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외 다른 선진국들은 어떨까요?

전자담배를 포함해 모든 담배에 들어간 성분을 공개하는 제도가 정착돼 있습니다.

미국 담배 회사들은 10년 넘게, 담배를 만들 때 사용한 모든 재료와 성분의 목록을 정부에 제출해오고 있습니다.

담배 연기에 담긴 유해 성분은 공인 기관에서 검사해 그 목록과 함량까지 내야 하죠.

이 내용은 미국 식품의약국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배 회사도 스스로 회사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런 적극적인 성분 표시 제도는 유럽연합과 영국, 캐나다, 호주 등 비슷합니다.

이 때문에, 담배 회사들이 똑같은 담배를 팔아도 한국어 홈페이지에서만 성분을 감춰도 문제가 안 되겠죠.

미국 소비자를 위한 홈페이지에는 담배 제품별로 유해 성분의 종류와 함유량을 상세히 공개하고, 한국인을 위한 홈페이지에는 이런 내용이 없는 담배 회사도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담배에 포함된 유해 성분의 종류와 양을 제대로 공개하자는 법안이 나왔죠.

'담배 유해 성분 공개'는 현 정부 공약이기도 한데요.

법안은 담배 제조사가 2년마다 모든 판매 제품에 대한 유해 성분 검사를 전문 기관에 의뢰한 뒤 그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도록 합니다.

보고를 받은 식약처는 담배마다 유해 성분의 이름과 함량을 공개합니다.

담배 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을 회수하거나 폐기할 권한도 생깁니다.

그런데 이 법안을 놓고 기획재정부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며 맞섰습니다.

"담배 성분 등 담배 사업자에 대한 관리는 담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게 이윤데요.

현재 담배를 놓고 식약처, 보건복지부는 금연을 위주로 담당합니다.

담배 사업이나 관리는 기획재정부가 맡죠.

그러니까 복지부가 아닌, 기재부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복지부는 "담배 성분 관리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등에서도 전문성을 갖춘 보건 부처가 하고 있다"는 입장이고, 기재부는 "담배 관련 규제는 기재부 담당으로 일원화해야 부작용이 적다"는 입장입니다.

양쪽이 담배 관리 주체를 놓고 합의를 못 봐 국회 법안의 처리가 석 달째 멈춰 섰습니다.

남은 21대 국회 1년여 안에 처리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되는데요.

사실 지금까지 담배 성분 공개법은 이런 식으로 번번이 좌초돼왔습니다.

담배 유해성분의 종류와 양을 구체적으로 공개해, 국민 건강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를 보장하자는 이 법안, 이번에는 통과될까요?

KBS 뉴스 오승목입니다.

영상편집:신선미/그래픽:민세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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