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사적 제재 논란

입력 2023.06.05 (21:26) 수정 2023.06.05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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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한 유튜브 방송 제작자가 이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곤, 쓰러진 여성을 들쳐 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잡니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유튜브 개인방송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직업과 출생지, 범죄기록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유튜버는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인터넷에선 가해자의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벌어져 사적제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진/변호사 : "(국가가 아닌 민간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진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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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튜버가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공개…사적 제재 논란
    • 입력 2023-06-05 21:26:38
    • 수정2023-06-05 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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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 30대 남성이 처음 본 여성을 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돌려차기' 사건은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중인데요.

한 유튜브 방송 제작자가 이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처음 본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곤, 쓰러진 여성을 들쳐 메고 CCTV 밖으로 사라진 남성.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잡니다.

검찰은 최근 항소심에서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이 남성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 유튜브 개인방송에 가해자의 신상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름은 물론이고 나이, 직업과 출생지, 범죄기록까지 상세히 설명합니다.

이 유튜버는 "수사기관에서 놓쳤던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신상 공개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영상 댓글에는 "용기 있는 행동에 박수를 보낸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린다"와 같은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인터넷에선 가해자의 개인 정보가 낱낱이 공개되는 이른바 '신상 털기'가 벌어져 사적제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호진/변호사 : "(국가가 아닌 민간이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이라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명예훼손죄 등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유튜버 역시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보복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다"면서도, "피해자의 '고통 분담' 차원에서 가해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높은 관심 속에 신상 공개를 둘러싼 논란까지 더해진 이번 사건의 항소심 판결은 오는 12일 나올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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