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회, 징계받은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입력 2023.06.05 (21:52) 수정 2023.06.05 (21: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전 대덕구의회는 구금 상태일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의회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대전 대덕구의회, 징계받은 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
    • 입력 2023-06-05 21:52:12
    • 수정2023-06-05 21:59:46
    뉴스9(대전)
대전 대덕구의회는 구금 상태일 경우에만 지급을 제한하던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을 구의회 징계를 받는 경우에도 제한하도록 하는 조례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대전-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