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습 운전 3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05 (22:08) 수정 2023.06.05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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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몬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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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보험 미가입 상습 운전 30대 ‘집행유예’
    • 입력 2023-06-05 22:08:18
    • 수정2023-06-05 22:09:13
    뉴스9(춘천)
자동차 책임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상습적으로 자동차를 몬 3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9살 남성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경기도 용인과 춘천 등에서 책임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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