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할까

입력 2023.06.06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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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공석 두 자리가 생깁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 이들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이 제청된 인물의 특정 성향을 이유로 들어 대법관에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다음 달 대법관 2명 퇴임…후임 8명 압축

현행법상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대법관 자리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위원회의 추천 후보 명단에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나다순) 등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습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순영 고법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 중입니다.

서경환 고법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작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입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습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수용 안 하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는 없었습니다.

2003년 대법관 선발 과정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의 연공서열 우대 방식 대법관 추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청 거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법관 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둘입니다. 헌법 제104조와 법원조직법 제41조인데요, 이 두 조항은 모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장 위헌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건가 하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며 "제청이라는 것은 소위 '추천'이란 뜻이고, 단지 여러 사람 중에 법원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각 부의 장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임명권자가 되는 꼴이어서 어폐가 생긴단 겁니다.

■ 대법원장 새로 임명된 후 다시 대법관 제청?

가정적 상황이지만, 거부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제청서를 받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는 방법, 임명을 보류하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부임한 후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새로 제청을 하는 형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상 대법관 장기 공백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백 기간이 짧을 때는 괜찮지만, 새로 대법원장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장은 그사이 여러 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텐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제청을 명시적으로 '반려'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 천거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새로 제청을 하는 경우라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임명 절차가 연속성이 있으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 가운데서 새로 제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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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윤석열 대통령은 반려할까
    • 입력 2023-06-06 08: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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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8일이면 우리나라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에 공석 두 자리가 생깁니다.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대법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인데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곧 이들의 후임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할 예정인데 대통령실이 제청된 인물의 특정 성향을 이유로 들어 대법관에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다음 달 대법관 2명 퇴임…후임 8명 압축

현행법상 대법관 제청은 법원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후임 대법관 자리의 3배수 이상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이 중에서 최종 후보를 골라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앞서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회의를 열고 전체 대법관 후보 37명 가운데 8명을 김명수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습니다.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위원회의 추천 후보 명단에는 권영준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서경환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신숙희 양형위원회 상임위원(고법 판사), 엄상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준 서울고법원장, 정계선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나다순) 등 8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권영준 교수는 대건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35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습니다. 1999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2006년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박순영 고법 판사는 은광여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 1996년 대전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행정법원,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거쳤습니다. 2021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돼 현재 서울고법 판사직과 겸임 중입니다.

서경환 고법부장판사는 건국대 사대부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1995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용됐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회생법원장 등을 거쳤습니다. 광주고법에서 세월호 사건 2심 재판을 맡아 이준석 선장에게 살인죄를 인정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달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대구·울산 지역에서 활동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역임했습니다. 손 부장판사는 2019년 처음 시행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통해 대구지방법원장에 임명됐습니다.

신숙희 상임위원은 창문여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6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법·부산고법 등을 거쳐 올해 2월부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회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엄상필 고법부장판사는 진주동명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고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엄 부장판사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 항소심 재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윤준 서울고법원장은 대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해 1990년 춘천지법 강릉지원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원지법원장과 광주고법원장 등을 거쳐 올해 2월 서울고법원장으로 취임했습니다. 작년 별세한 고(故) 윤관 전 대법원장의 아들입니다.

정계선 부장판사는 충주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나왔고 37회 사법시험을 수석 합격했습니다. 1998년 서울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했고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지냈습니다. 여성 최초로 서울중앙지법 부패전담부 재판장을 맡아 횡령·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후보자 2명을 선정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할 예정입니다.

■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 대통령이 수용 안 하면?

그동안 대법원장이 제청한 후보를 대통령이 받아들이지 않은 선례는 없었습니다.

2003년 대법관 선발 과정에서 최종영 대법원장의 연공서열 우대 방식 대법관 추천에 노무현 대통령이 '제청 거부' 방안을 검토한 적이 있었지만 결국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이 김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의견을 듣지 않고 대법관 임명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첫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관 임명과 직접 관련된 조항은 둘입니다. 헌법 제104조와 법원조직법 제41조인데요, 이 두 조항은 모두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가능한지,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그에 대한 명확한 법률 규정이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헌법
제104조 ②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법원조직법
제41조(법관의 임명) ②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다만 법조계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자는 대통령인 만큼,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당장 위헌 소지가 생기는 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어떤 사람을 대법관으로 지명할 건가 하는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는 것"이라며 "제청이라는 것은 소위 '추천'이란 뜻이고, 단지 여러 사람 중에 법원에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대법원장의 '의견을 들으라'는 취지"라고 말했습니다.

예컨대 헌법은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는 것과 유사하게 각 부의 장관 임명도 국무총리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제청한 후보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고 해석하게 되면 사실상 대법원장이나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임명권자가 되는 꼴이어서 어폐가 생긴단 겁니다.

■ 대법원장 새로 임명된 후 다시 대법관 제청?

가정적 상황이지만, 거부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우선 대법원장이 임명제청서를 접수시킬 경우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는 방법이 있고, 제청서를 받더라도 국회에 동의안을 내지 않는 방법, 임명을 보류하다 윤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원장이 부임한 후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새로 제청을 하는 형식 등이 거론됩니다.

다만 이러한 방법들은 사실상 대법관 장기 공백 사례를 초래할 수 있단 지적이 나옵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백 기간이 짧을 때는 괜찮지만, 새로 대법원장이 오기까지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대법원장은 그사이 여러 명의 대법관을 제청할 텐데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이 제청을 명시적으로 '반려'하는 방안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대법원장이 대법원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기존 후보자 중에서 다시 제청해야 하는지, 천거 절차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하는지도 미지수입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장이 기존 제청을 철회하고 새로 제청을 하는 경우라면 사람이 바뀌더라도 임명 절차가 연속성이 있으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8명의 후보 가운데서 새로 제청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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