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입력 2023.06.07 (06:00)
수정 2023.06.07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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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의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폭이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 높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폭이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 높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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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돌출개방형 발코니’ 허용…건축물 심의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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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6:00:04
- 수정2023-06-07 06:17:43

앞으로 서울의 고층 아파트 외벽에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폭이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 높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아파트에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건축물 심의 기준'을 개정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기준에 따르면, 폭이 2.5m 돌출된 형태의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으며, 발코니 둘레 길이의 50% 이상이 외부에 개방돼야 합니다. 따라서 실내공간으로 확장은 불가능합니다.
기존에는 아파트 3층 이상 20층 이하까지만 '돌출개방형 발코니'를 설치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 심의를 거쳐 20층 이상 높이에서도 설치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내외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 또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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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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