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안 발의
입력 2023.06.07 (08:28)
수정 2023.06.07 (08: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김형동 의원, ‘동일노동 동일임금’ 개정안 발의
-
- 입력 2023-06-07 08:28:26
- 수정2023-06-07 08:53:27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이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원칙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 법안은 근로자의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과 관계없이 같은 노동에 대해서는 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노동개혁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
-
-
우동윤 기자 seagarden@kbs.co.kr
우동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