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 동물 보호 조례 정비
입력 2023.06.07 (08:43)
수정 2023.06.0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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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하위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가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가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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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청북도의회, 동물 보호 조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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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7 08:43:11
- 수정2023-06-07 09:06:34

충청북도의회는 동물보호법이 개정돼 하위 조례를 정비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가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개정 조례안에는 충북도지사가 동물 학대 방지와 유기동물 보호에 힘쓰고 동물복지위원회를 운영해 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충북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오는 9일, 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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