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취지는 고용효과가 아니라 생활 안정”

입력 2023.06.07 (15:15) 수정 2023.06.07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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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노동자 생활 안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근거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핵심 준거로 적정생계비를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정치적인 쟁투로 만드는 불합리한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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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취지는 고용효과가 아니라 생활 안정”
    • 입력 2023-06-07 15:15:14
    • 수정2023-06-07 15:18:12
    경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고용보다는 노동자 생활 안정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4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최저임금 1만 2천 원 운동본부’는 7일 오후 국회에서 ‘최저임금 인상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박용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은 이날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소장은 “최저임금의 취지와 목적은 고용효과를 제고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의 임금수준 보장과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통한 인간다운 삶의 가치와 보람을 추구할 수 있는 방향이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법 제1조는 최저임금을 두는 목적으로 ‘근로자의 생활 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 등을 꼽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날 토론회에서는 적정생계비를 최저임금 결정 근거로 활용하는 게 좋다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이정아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핵심 준거로 적정생계비를 활용함으로써 최저임금의 결정 과정을 정치적인 쟁투로 만드는 불합리한 과정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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