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위반’ 불송치…“위법성 조각”

입력 2023.06.07 (20:28) 수정 2023.06.07 (20:3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집시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했던 경찰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돼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이 벌였던 쟁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 재수사 결과 지난달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서대문 경찰서 의견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연세대 청소노동자 ‘집시법 위반’ 불송치…“위법성 조각”
    • 입력 2023-06-07 20:28:44
    • 수정2023-06-07 20:35:33
    사회
연세대 청소노동자의 집시법 위반 사건의 ‘불송치’ 결정을 재검토했던 경찰이,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의 단체행동이 법적으로 미신고 집회에 해당하긴 하지만, 사회상규상 위법성이 조각돼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당시 청소 노동자들이 벌였던 쟁의 행위가 사회상규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연세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5개월간 시급 인상과 샤워실 설치, 인력 확충 등을 요구하며 점심 시간을 이용해 학생회관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학생 등 3명이 집회 소음으로 수업에 방해를 받았다며 지난해 5월 경찰에 이들을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또 미신고 집회라는 이유로 집시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집회 시간과 방법을 분석해보니 수업권 침해로 보기 어렵다”며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을 내렸지만, 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취지로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월 집시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혐의 성립이 어렵다’는 취지로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 재수사 결과 지난달 ‘불송치’ 결론이 났습니다.

이때 경찰은 청소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 분회 쪽의 집회가 ‘미신고’ 집회지만, 사업장 내 정당한 쟁의 행위 차원에서 이뤄진 정당 행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지난달 9일 집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들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리고 이를 통보했습니다.

이후 서울경찰청은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이례적으로 수사 심의를 진행했지만, 최종적으로 서대문 경찰서 의견대로 불송치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