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집앞 방치 주취자 또 사망…경찰 매뉴얼은 4개월째 ‘공백’

입력 2023.06.07 (21:28) 수정 2023.06.08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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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앞에 데려다 놓고 간 술 취한 시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주취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이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저녁.

인천의 한 지구대로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있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60대 이 모 씨는 코피를 흘렸고, 119구급대도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 상식이 없으니까 119를 부른 거예요. 응급 조치하고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했다..."]

이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해, 경찰은 빌라 건물 1층에 데려다 놓고 철수했습니다.

이틀 뒤, 이 씨는 4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 바로 앞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냄새난다고, 어머 사람 죽었나 봐 이러니까 우리 아저씨도 놀라서…"]

부검 결과 이 씨는 뒤통수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유족 : "가족으로서 아쉬운 것은 코피가 흘렀으면 병원으로 데려갔어야지, 왜 집에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집에 그렇게 했느냐 처리한 부분이 너무 아쉽죠."]

지난해 11월엔 술 취한 남성을 경찰이 집 앞까지만 데려다줘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2월 :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찰은 이후 4개월에 걸쳐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개정 중인데, 그사이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주취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의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매뉴얼에 담을지 검토 중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코피가 났거나 외상이 있거나 한다면 이분들을 병원에 인계해서 치료를 받게끔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119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설명했고, 매뉴얼 개정 작업은 이달 안에 최대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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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집앞 방치 주취자 또 사망…경찰 매뉴얼은 4개월째 ‘공백’
    • 입력 2023-06-07 21:28:25
    • 수정2023-06-08 14: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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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집앞에 데려다 놓고 간 술 취한 시민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비슷한 사고가 이어지자, 경찰이 주취자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이희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달 27일 저녁.

인천의 한 지구대로 술 취한 사람이 거리에 쓰러져있단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지구대로 이송된 60대 이 모 씨는 코피를 흘렸고, 119구급대도 왔습니다.

[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의료 상식이 없으니까 119를 부른 거예요. 응급 조치하고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부했다..."]

이 씨가 집에 가겠다고 해, 경찰은 빌라 건물 1층에 데려다 놓고 철수했습니다.

이틀 뒤, 이 씨는 4층 계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택 바로 앞이었습니다.

[인근 주민/음성변조 : "냄새난다고, 어머 사람 죽었나 봐 이러니까 우리 아저씨도 놀라서…"]

부검 결과 이 씨는 뒤통수가 골절된 상태였습니다.

[유족 : "가족으로서 아쉬운 것은 코피가 흘렀으면 병원으로 데려갔어야지, 왜 집에다 혼자 사는 사람한테 집에 그렇게 했느냐 처리한 부분이 너무 아쉽죠."]

지난해 11월엔 술 취한 남성을 경찰이 집 앞까지만 데려다줘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비슷한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윤희근/경찰청장/지난 2월 :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경찰은 이후 4개월에 걸쳐 '주취자 보호조치 매뉴얼'을 개정 중인데, 그사이 또 사고가 난 겁니다.

주취자가 의식이 있더라도 의료 도움이 필요할 경우 의료 기관으로 이송하는 것도 매뉴얼에 담을지 검토 중인 내용 중 하나입니다.

[이건수/백석대 경찰학부 교수 : "코피가 났거나 외상이 있거나 한다면 이분들을 병원에 인계해서 치료를 받게끔 매뉴얼화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뿐만 아니라 119와 함께 같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경찰은 이 씨에 대해선 할 수 있는 조치는 다 했다고 설명했고, 매뉴얼 개정 작업은 이달 안에 최대한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희연입니다.

촬영기자:서원철/영상편집:전유진/그래픽:박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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