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입력 2023.06.07 (21:52) 수정 2023.06.07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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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3개월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A 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0일도 안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A 씨의 학대 행위를 가정용 CCTV 영상을 통해 발견했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2021년, 피해 신생아 부부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더니…CCTV에 또 잡힌 신생아 학대 (2021.06.11 KBS 뉴스 9)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07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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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후 3개월 신생아 학대’ 산후도우미 법정 구속
    • 입력 2023-06-07 21:52:10
    • 수정2023-06-07 21:54:05
    사회
생후 3개월 신생아를 학대한 산후도우미가 징역 8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강희석)는 지난 2일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한, A 씨에 대해 아동 관련 기관에 5년 동안 취업을 제한하고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A 씨는 2021년 4월부터 6월까지 서울 관악구에 거주하는 한 부부의 집에서 산후도우미로 일하며 자신이 돌보던 생후 100일도 안된 영아를 학대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부부는 같은 해 6월 A 씨의 학대 행위를 가정용 CCTV 영상을 통해 발견했고,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KBS는 2021년, 피해 신생아 부부로부터 제보를 받아 관련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관련기사] ‘베테랑’ 산후도우미라더니…CCTV에 또 잡힌 신생아 학대 (2021.06.11 KBS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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