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 부르는 ‘낭떠러지 비상구’…법 개정에도 여전

입력 2023.06.08 (07:53) 수정 2023.06.08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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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을 열면 곧바로 바닥과 연결된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2019년까지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 설치하라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광주의 한 술집.

2층에서 비상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뚝 떨어집니다.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다가 크게 다친 겁니다.

정부는 2017년 신축 건축물 비상구의 추락방지시설를 의무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도 2019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닫혀 있어야 할 건물 4층 외벽의 비상구가 열린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완강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추락방지시설은 곳곳이 녹슬었고, 화분이나 에어컨 실외기를 놓아둔 곳도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은 만들어놨지만, 관리는 2년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이 전부.

그나마도 지지 하중이나 노후 정도와 관계 없이 설치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 실효에 의문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완공 신고할 때 제출할 의무를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소방)청에서 지금 내려온 게 있거든요. 권고사항인 거죠, 아직까지는."]

울산에서만 낭떠러지 비상구는 모두 천 900여 곳.

울산 소방본부는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8월부터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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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락 부르는 ‘낭떠러지 비상구’…법 개정에도 여전
    • 입력 2023-06-08 07:53:59
    • 수정2023-06-08 08: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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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을 열면 곧바로 바닥과 연결된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에서 떨어져 다치는 사람이 늘자 정부가 2019년까지 추락방지 시설을 의무 설치하라고 법을 개정했는데요.

법이 시행된 지 3년여가 지났지만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관리되지 않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신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019년 광주의 한 술집.

2층에서 비상문이 열리더니 사람이 뚝 떨어집니다.

외벽에 설치된 비상문, 이른바 '낭떠러지 비상구'를 화장실로 착각해 문을 열었다가 크게 다친 겁니다.

정부는 2017년 신축 건축물 비상구의 추락방지시설를 의무 설치하고, 기존 건축물도 2019년 말까지 설치를 완료하라고 법을 개정했습니다.

법 시행 3년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

닫혀 있어야 할 건물 4층 외벽의 비상구가 열린 채 바람에 흔들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 건물은 완강기가 고장난 채 방치돼 있습니다.

그나마 설치돼 있는 추락방지시설은 곳곳이 녹슬었고, 화분이나 에어컨 실외기를 놓아둔 곳도 있습니다.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법은 만들어놨지만, 관리는 2년에 한 번 하는 안전점검이 전부.

그나마도 지지 하중이나 노후 정도와 관계 없이 설치만 돼 있으면 문제가 없어, 실효에 의문이 드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건축구조기술사가 발급한 구조안전확인서라고 있거든요. 완공 신고할 때 제출할 의무를 법령을 개정하고 있다고 (소방)청에서 지금 내려온 게 있거든요. 권고사항인 거죠, 아직까지는."]

울산에서만 낭떠러지 비상구는 모두 천 900여 곳.

울산 소방본부는 다음달까지 전수조사를 마친 뒤, 8월부터 계도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건입니다.

촬영기자:최진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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