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조직 6곳 ‘범죄단체’ 적용·288명 구속
입력 2023.06.08 (10:00)
수정 2023.06.08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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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 조직 6곳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범단’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며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남부권 56명, 인천 31명 등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구속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세사기 조직 3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개 조직 41명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2차 특별단속’에선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을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와준 주변 행위자들도 중점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의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징적인 사례를 보면, 한 건축업자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뒤 돈이 없는 이에게 명의상 소유권만 넘긴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업자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명의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매매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차인에게는 ‘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더 비싼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으로만 치렀고, ‘업 계약서’ 눈속임 덕에 더 챙기게 된 매매대금은 중개업자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온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한 전세 거래의 임차인 중 61.3%는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피해자별 액수가 크지 않은 전세사기에도 특정경제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범단’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며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남부권 56명, 인천 31명 등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구속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세사기 조직 3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개 조직 41명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2차 특별단속’에선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을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와준 주변 행위자들도 중점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의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징적인 사례를 보면, 한 건축업자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뒤 돈이 없는 이에게 명의상 소유권만 넘긴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업자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명의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매매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차인에게는 ‘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더 비싼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으로만 치렀고, ‘업 계약서’ 눈속임 덕에 더 챙기게 된 매매대금은 중개업자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온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한 전세 거래의 임차인 중 61.3%는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피해자별 액수가 크지 않은 전세사기에도 특정경제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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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10:00:21
- 수정2023-06-08 10:11:02

대규모 피해를 일으킨 전세사기 조직 6곳에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습니다.
이른바 ‘범단’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며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남부권 56명, 인천 31명 등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구속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세사기 조직 3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개 조직 41명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2차 특별단속’에선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을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와준 주변 행위자들도 중점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의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징적인 사례를 보면, 한 건축업자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뒤 돈이 없는 이에게 명의상 소유권만 넘긴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업자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명의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매매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차인에게는 ‘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더 비싼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으로만 치렀고, ‘업 계약서’ 눈속임 덕에 더 챙기게 된 매매대금은 중개업자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온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한 전세 거래의 임차인 중 61.3%는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피해자별 액수가 크지 않은 전세사기에도 특정경제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른바 ‘범단’으로 불리는 범죄단체·조직죄는 주로 조직폭력배들의 범죄에 적용되는 죄목으로, 이 혐의로 유죄가 확정되면 단순 가담자도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전세사기 특별단속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전국 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10달 동안 수사를 계속하며 전세사기 사범 2,895명을 검거했고, 이 중 288명을 구속했습니다.
지역별로는 서울 62명, 경기남부권 56명, 인천 31명 등 전세 물건이 많은 수도권 위주로 구속 사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무자본 갭투자’로 보증금을 가로채거나 전세자금 대출사기 등을 저지른 대규모 전세세사기 조직 31곳을 적발했습니다.
이 중 6개 조직 41명은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를 최초로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거나 수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진행된 ‘2차 특별단속’에선 전세사기 조직의 범행을 알고도 가담하거나 도와준 주변 행위자들도 중점 수사해 불법 중개행위를 한 혐의의 공인중개사 등 486명을 검거했습니다.
특징적인 사례를 보면, 한 건축업자는 서울에 빌라를 신축한 뒤 돈이 없는 이에게 명의상 소유권만 넘긴 뒤 이런 사정을 모르는 임차인과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분양업자는 이사지원금을 주겠다며 임차인을 유인해 높은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맺었고, 임차인이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명의상 소유권자인 임대인의 무자력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또, 부동산 중개업자가 실제 매매될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일명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하고, 임차인에게는 ‘업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더 비싼 보증금으로 전세 계약을 체결하게 한 수법도 있었습니다.
매매대금은 임차인이 낸 전세보증금으로만 치렀고, ‘업 계약서’ 눈속임 덕에 더 챙기게 된 매매대금은 중개업자 일당이 수수료로 나눠가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와 함께 깡통주택 오피스텔 29채를 ‘무자본 갭투기’로 매수하면서 전세 보증금을 시세보다 높게 받아온 공인중개사에게 법정 중개보수를 웃도는 리베이트를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수사한 전세 거래의 임차인 중 61.3%는 20·30대 청년층이었습니다.
정부는 다음달 24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하고, 피해자별 액수가 크지 않은 전세사기에도 특정경제처벌법을 적용해 형량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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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담 기자 bod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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