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화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추가 조사…“조작 서류 확인”

입력 2023.06.08 (11:08) 수정 2023.06.0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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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어제(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 등 288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영유아·아동 신분으로 미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이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면서 본래 신원과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화위는 신청인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의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34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도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화랑교육대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해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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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화위, ‘해외입양 인권침해’ 추가 조사…“조작 서류 확인”
    • 입력 2023-06-08 11:08:18
    • 수정2023-06-08 11:10:58
    사회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어제(7일) 제56차 위원회에서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 237건 등 288건에 대해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해외 입양과정 인권침해’에 대해 조사를 신청한 237명은 지난 1960년대에서 1990년대 사이에 영유아·아동 신분으로 미국·덴마크·노르웨이·스웨덴 등 11개국에 입양됐습니다.

이들은 당시 입양이 친생 부모의 동의 없이 이뤄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되면서 본래 신원과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며 진실규명을 신청했습니다.

진화위는 신청인 일부가 이미 제출한 자료를 통해 서류가 조작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개시를 결정했습니다.

진화위의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 사건’ 조사는 지난해 12월 6일 34건 조사를 시작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외에도 진화위는 중고생들이 1981년 상반기 아산충무수련원과 경주화랑교육원, 1983년 강화호국교육원에 강제로 입소해 군사훈련을 받고 교관 등으로부터 폭행당한 ‘청소년 순화교육 사건’ 3건도 조사개시를 결정했습니다.

다만 이 사건이 지난해 9월 조사 개시를 결정한 ‘화랑교육대 사건’과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판단해 ‘중고생 순화교육 사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전북 고창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울산과 전북 정읍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 ‘납북 귀환 어부 사건’ 등이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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