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감사원 수사요청은 불법”…내일 감사보고서 발표

입력 2023.06.08 (11:20) 수정 2023.06.08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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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권익위 감사 직후 당사자 본인 조사와 감사위원회 의결도 하지 않고,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사요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불법 수사 요청"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상, 감사 대상자를 수사 의뢰 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감사대상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은 본인의 사안이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빈손 감사' 결과를 우려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수사 요청한 모든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에서도 무혐의인 것이 확인됐으므로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적인 유 사무총장의 수사요청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수사요청 내용 감사결과보고서 게재 중단해야"

감사원이 내일(9일) 낼 예정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한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는 건, 또 다른 불법을 추가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조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 일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수사요청을 이미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일종의 고발장 형식에 불과한 내용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조작감사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정당시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장 관련자들의 불법 수사요청 관련 내용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돼 수사 중에 있다"라며 "만약 감사원 사무처가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한 내용을 또다시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내일 공개

감사원은 내일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주 뒤쯤 공개되지만,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빨리 공개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감사원 사무처가 올린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심의했는데,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개인 의혹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의혹에 대해선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의결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 위원장 '개인 비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0월 수사를 요청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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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08 14: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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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본인에 대한 지난해 감사원의 수사요청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오늘(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해 10월 권익위 감사 직후 당사자 본인 조사와 감사위원회 의결도 하지 않고, 권익위원장을 직권남용·감사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 요청한 바 있다"라며 "이는 명백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사요청으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유병호 사무총장이 불법 수사 요청"

전 위원장은 감사원 감사사무처리 규칙상, 감사 대상자를 수사 의뢰 하려면 원칙적으로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외적으로 감사위원회의 의결 없이 감사원장 결재만으로 수사요청을 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엔 감사대상자에게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전 위원장은 본인의 사안이 이 같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빈손 감사' 결과를 우려해 감사위원회 의결 없이 불법적으로 수사요청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전 위원장은 또 "감사위원회에서도 수사 요청한 모든 사안에 대해 권익위원장에게 위법부당함이 없다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라며 "감사위원회 의결에서도 무혐의인 것이 확인됐으므로 내용과 형식 모두 불법적인 유 사무총장의 수사요청은 당연히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불법 수사요청 내용 감사결과보고서 게재 중단해야"

감사원이 내일(9일) 낼 예정인 감사결과보고서에 대해서도 비판했습니다.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한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하는 건, 또 다른 불법을 추가적으로 저지르는 범죄행위이므로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법적 조치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감사원은 권익위와 전현희 위원장에 대한 감사결과보고서에, 전 위원장의 비위 의혹 일부를 담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겁니다.

전 위원장은 "감사원 사무처가 수사요청을 이미 했다는 이유만으로 감사결과보고서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자신들의 일방적 주장을 담은 일종의 고발장 형식에 불과한 내용을 통해 자신들이 저지른 불법조작감사 범죄행위를 은폐하고 정당시하려는 것"이라며 이 같은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공수처에 유병호 사무총장과 감사원장 관련자들의 불법 수사요청 관련 내용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 조치돼 수사 중에 있다"라며 "만약 감사원 사무처가 불법적으로 수사 요청한 내용을 또다시 감사결과보고서에 게재할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법적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최종 감사결과보고서 내일 공개

감사원은 내일 전 위원장과 권익위에 대한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통상 감사 결과 보고서는 감사위원회 심의·의결 이후 2주 뒤쯤 공개되지만, 논란 확산을 막기 위해 빨리 공개하기로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 1일 감사원 사무처가 올린 전현희 위원장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감사보고서 내용을 심의했는데, 감사위원들은 전 위원장의 개인 의혹에 대해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

그러나 감사원은 일부 의혹에 대해선 기관장에게 주의 조치를 의결한 것이라며, 관련 내용을 감사결과보고서에 담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전 위원장 '개인 비위'에 대해선 이미 지난해 10월 수사를 요청해 책임을 물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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