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원짜리 동전을 2만 원에’…희귀화폐 빼돌린 한은 직원 [오늘 이슈]

입력 2023.06.08 (11:58) 수정 2023.06.0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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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 거래되는 특정년도 발행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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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8 11:58:12
    • 수정2023-06-08 12: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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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에 거래되는 특정년도 발행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전 한국은행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는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대전세종충남본부 직원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하고, 4천300여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A 씨와 공모한 화폐 수집상 47살 B씨에 대해서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주화 반출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이 범행으로 한국은행이 경제적 손실을 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화폐 교환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B 씨의 청탁을 받고, 100원짜리 동전 24만 개를 출고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B씨에게 넘긴 주화는 화폐 수집 관련 시장에서 액면가 대비 수십 배로 거래되는 2018년과 2019년에 발행된 것이었습니다.

B씨는 반출된 동전 중 15% 정도를 액면가의 80배 정도에 팔아 1억8천만 원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 그 가운데 일부를 A씨에게 건넨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A씨가 받은 돈은 투자금을 제외하고, 4300만 원 정돕니다.

실제 물품 거래 사이트에서 2018년 100원 주화의 경우 액면가의 최고 196배, 2019년 100원 주화는 64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A씨는 수사가 시작된 이후 면직 처분됐습니다.

KBS 뉴스 양예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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