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공짜 없다” 피부시술 받고 도수치료 보험 청구했다가는… [오늘 이슈]
입력 2023.06.08 (17:05)
수정 2023.06.0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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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보험 사기가 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약 680명에서 지난해 천 4백여 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와 함께 받으면 도수치료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 측 제안에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20명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보험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이 잇따르면서 보험 회사들은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약 680명에서 지난해 천 4백여 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와 함께 받으면 도수치료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 측 제안에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20명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보험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이 잇따르면서 보험 회사들은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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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17:05:12
- 수정2023-06-08 18:18:12
성형·피부미용 시술임에도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허위 청구하는 보험 사기가 늘고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약 680명에서 지난해 천 4백여 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와 함께 받으면 도수치료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 측 제안에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20명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보험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이 잇따르면서 보험 회사들은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에 따르면 도수치료 관련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된 환자는 2019년 약 680명에서 지난해 천 4백여 명으로 3년간 110% 증가했습니다.
병원 상담실장 등이 실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 뒤 '보험 적용이 되는 도수치료로 처리하게 해주겠다'며 불필요한 시술을 제안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실제 미용시술을 도수치료와 함께 받으면 도수치료 보험금을 받게 해주겠다는 병원 측 제안에 시술을 받은 뒤 보험금을 청구한 20명이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받고 보험금을 반환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 같은 보험 사기에 연루될 경우 형사처벌은 물론 받은 보험금도 보험사에 반환해야 합니다.
금감원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솔깃한 제안은 일단 의심하고 단호하게 거절하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보험사기 피해는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의심 사례에 대한 적극적인 제보도 당부했습니다.
최근 도수치료 관련 보험금이 급증하고 일부 병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다는 제보 등이 잇따르면서 보험 회사들은 관련 조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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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진 기자 roo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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