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에서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술에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은 김 씨를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찰을 하던 경찰은 김 씨가 망치와 쇠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곧장 뒤따라갔습니다.
김 씨는 "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로 공사 구조물을 내려치기 시작했고, 경찰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김 씨가 휘두른 망치에 이마와 팔 부분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시우/ 영상제공 :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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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쾅 쾅” 망치로 공사장 구조물 내려진 남성, 경찰에 위협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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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08 17:05:24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60대 남성 김 모 씨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8일)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6일,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사장에서 경찰 2명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당초 경찰은 "술에 취한 아저씨가 시비를 걸고 있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했고, 경찰은 김 씨를 진정시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순찰을 하던 경찰은 김 씨가 망치와 쇠톱을 가지고 나가는 것을 목격하고 곧장 뒤따라갔습니다.
김 씨는 "공사장 소음이 시끄럽다"며 망치로 공사 구조물을 내려치기 시작했고, 경찰이 이를 말리자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경찰은 결국, 테이저건과 삼단봉을 이용해 김 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김 씨가 휘두른 망치에 이마와 팔 부분에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시우/ 영상제공 : 인천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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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아림 기자 ah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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