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 미군부대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피해자 ‘이의 신청’

입력 2023.06.08 (21:52) 수정 2023.06.08 (22: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군산 미 공군기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서는 미군 장병의 준강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군산 미군부대 성폭행 사건 ‘혐의 없음’…피해자 ‘이의 신청’
    • 입력 2023-06-08 21:52:11
    • 수정2023-06-08 22:02:54
    뉴스9(전주)
군산 미 공군기지 성폭행 사건을 수사한 군산경찰서는 미군 장병의 준강간 혐의를 증명할 수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미군 장병은 지난해 7월 부대 숙소에서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으면서, "합의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성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으며, 사건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전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