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입력 2023.06.09 (08:28) 수정 2023.06.09 (09:1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경찰, ‘집시법 위반’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 입력 2023-06-09 08:28:42
    • 수정2023-06-09 09:18:25
    사회
경찰이 지난달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 2일 도심 집회와 관련에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늘(9일)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달 16일부터 1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1박 2일 집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신고했던 오후 5시를 넘어 불법집회를 개최했다고 보고 민주노총 집행부 5명, 조합원 24명 등 총 29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에게 어제까지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장 위원장 등 건설노조 집행부 2명은 지난달 분신한 고 양회동씨의 장례를 마친 뒤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였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1박 2일 집회가 야간 불법 집회로 번진 경위를 찾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