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한상희 교수 “시민단체 하나로 묶어 불법으로 낙인…숨은 의도 드러나”

입력 2023.06.09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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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 부정 있으면 적발해서 환수하면 되는 것, 숨은 의도 따로 있는 듯
- 정부 의도와 다른 사업 비판 혹은 지난 정부 정책 비난하기 위한 것 아닌가
- 시민단체 하나로 묶어 불법이라는 낙인, 오해와 편견 반영된 것
- 정부 보조금 주된 수익원인 단체와 회원들의 회비가 주요 수익원인 단체 구분할 필요
- 시민단체가 기득권? 국민들의 신뢰 형성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경영 :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여연대 공동대표시고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 한상희 : 네,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가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세요?

▶ 한상희 : 사실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요. 거기 회계 부정이 있다면 또는 편법 사용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엄밀히 본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어떻게 쓰느냐.

▶ 한상희 : 그냥 간단히 회계부정이 있으면 적발해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시민사회 운운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에서 특위까지 둬서 시민사회를 선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장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도 대표적인데요. 어떤 시민사회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에 기반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오해나 편견에 기반해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 한상희 :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의 불법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처리 불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굳이 불법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부정의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불법 폭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체가 국민을 위한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공적인 목적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가 뭐냐 하면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내는 회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또 관공서의 주변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법률상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의 행정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그런 보통 중립적인 의미에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변단체의 활동 그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통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주된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주된 재원이거든요. 물론 독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그에 한정된 사업을 그 보조금 기반 하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뭡니까? 통괄적으로 시쳇말로 도매급으로 그냥 시민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큰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관변단체도 시민단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로.

▶ 한상희 : 보통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규정되는 그건 법률적인 용어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사실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기구들 또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뭡니까? 요양시설 같은 또는 문화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 최경영 : 그 단체들 아까 자유총연맹 이거는 법정 단체라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하던데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관변 단체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 한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을 조금 포괄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국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또는 보좌하는 국가 주변에서의 단체들 그걸 관변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 주된 수입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와 회원들의 회비가 주된 수익원인 단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변단체는 그 사업이 정부 사업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회원인 시민들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래서 오히려 관변단체의 회계랄지 이런 것들 사업을 더 투명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한상희 : 그렇죠. 그쪽이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런 쪽을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단위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리고 시민단체를 기득권 이미 기득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희 :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연합과 같은 그런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하는 활동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나 경실련의 사업은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득권이라는 개념 또는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구어 왔던 공공 영역의 활성화 또는 민주화 그 성과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 최경영 : 집권여당 쪽에서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세금 유용 이거의 이미지를 같이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 한상희 : 세금 유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적발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금 부분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세금 유용이나 또는 세금 유용보다는 대부분 회계 불투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 시민단체의 업보인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최경영 : 실제 나온 것은 0.5%밖에 안 되는데.

▶ 한상희 : 사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면서.

▶ 한상희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도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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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09 10:22:11
    최강시사
- 회계 부정 있으면 적발해서 환수하면 되는 것, 숨은 의도 따로 있는 듯
- 정부 의도와 다른 사업 비판 혹은 지난 정부 정책 비난하기 위한 것 아닌가
- 시민단체 하나로 묶어 불법이라는 낙인, 오해와 편견 반영된 것
- 정부 보조금 주된 수익원인 단체와 회원들의 회비가 주요 수익원인 단체 구분할 필요
- 시민단체가 기득권? 국민들의 신뢰 형성된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9일 (금)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KBS 기자
■ 출연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최경영 :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과 시민단체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참여연대 공동대표시고요.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한상희 : 안녕하십니까?

▷ 최경영 : 혹시 방송 들으셨어요?

▶ 한상희 : 네, 들었습니다.

▷ 최경영 : 어떻게 가장 반론을 제기하고 싶었던 부분이 있으세요?

▶ 한상희 : 사실 정부 보조금뿐만 아니라 정부 관련된 회계의 투명성은 당연히 요청되는 것이고요. 거기 회계 부정이 있다면 또는 편법 사용이 있다면 당연히 처벌해야 되고 그 비용을 환수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엄밀히 본다면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 최경영 : 어떻게 쓰느냐.

▶ 한상희 : 그냥 간단히 회계부정이 있으면 적발해서 환수하라고 지시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굳이 대통령이 직접 시민사회 운운하면서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여당에서 특위까지 둬서 시민사회를 선진화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좀 궁금했는데요. 지금 하태경 의원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그 숨은 의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보조금 관리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주된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자신들의 어떤 정책 의도와는 달리 이루어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또는 지난 정부의 정책을 비난하기 위한 목적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전장연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도 대표적인데요. 어떤 시민사회운동의 기본적인 방향이나 내용에 대한 오해라든지 편견에 기반해서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 최경영 : 구체적으로 오해나 편견에 기반해서 나온 내용이 뭡니까?

▶ 한상희 : 가장 대표적인 게 보조금의 불법 사용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많은 부분들은 보조금의 목적의 사용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회계처리 불투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한 행정기관에서 관리감독만 제대로 하면 해결될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굳이 불법이라는 그런 낙인을 찍어서 마치 시민사회단체들이 어떤 부정의 덩어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이런 불법 폭력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시민사회단체의 활동 자체가 국민을 위한 시민사회를 위한 어떤 공적인 목적을 봉사하는 것이 아니라 활동가들의 사익에 봉사하는 그런 잘못된 행태를 보이는 것 같은 이런 현상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오해가 뭐냐 하면 시민사회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내는 회비를 바탕으로 해서 운영되는 시민단체가 있고요. 또 관공서의 주변에서 어떤 계약이라든지 법률상의 어떤 규정에 의해서 관공서의 행정 업무의 일부를 맡아서 하는 그런 보통 중립적인 의미에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관변단체의 활동 그 양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보통 관변단체의 경우에는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이 주된 재원이 됩니다. 그런데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회원들이 납부하는 회비가 주된 재원이거든요. 물론 독자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업을 하는데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정부 보조금을 받아서 그에 한정된 사업을 그 보조금 기반 하에 운영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양자를 조금 구분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전혀 구분되지 않은 채 뭡니까? 통괄적으로 시쳇말로 도매급으로 그냥 시민단체라고 규정하면서 거기에서 마치 큰 불법이 일어나고 있는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관변단체도 시민단체라는 그 테두리 안에 있는 겁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로.

▶ 한상희 : 보통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규정되는 그건 법률적인 용어고요. 시민단체라고 하면 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서 이루어지는 단체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새마을운동본부라든지 자유총연맹이라든지 사실 정부 보조금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이런 기구들 또는 각종 복지시설이라든지 뭡니까? 요양시설 같은 또는 문화 시설 같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시민단체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 최경영 : 그 단체들 아까 자유총연맹 이거는 법정 단체라고 아까 하태경 의원이 말하던데 교수님은 그러니까 이 단체들이 관변 단체 이렇게 정의를 하시는 거예요?

▶ 한상희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관변단체라는 말을 조금 포괄적인 뉘앙스가 들어가 있기는 합니다마는 저는 중립적인 의미에서 국가 행정업무를 보조하는 또는 보좌하는 국가 주변에서의 단체들 그걸 관변단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정부의 보조금이 주된 수입원으로 이루어져 있는 단체와 회원들의 회비가 주된 수익원인 단체로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리는 관변단체는 그 사업이 정부 사업하고 직접 연결이 돼 있습니다. 반면에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독자적인 회원인 시민들로 구성되는 독자적인 사업 목적을 가지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래서 오히려 관변단체의 회계랄지 이런 것들 사업을 더 투명하게 검증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 한상희 : 그렇죠. 그쪽이 국가재정의 상당 부분이 들어가는 만큼 이제 그런 쪽을 사업을 주관하는 행정단위들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관리감독만 하면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리고 시민단체를 기득권 이미 기득권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거기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한상희 : 기득권이라는 표현도 잘못된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나 경실련, 환경연합과 같은 그런 역사가 오래된 시민단체의 경우에는 기득권이 형성된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이죠.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하는 활동의 상당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민들이 지지를 보내고 또 거기에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여연대나 경실련의 사업은 시민사회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득권이라는 개념 또는 권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면 그동안 우리 사회가 일구어 왔던 공공 영역의 활성화 또는 민주화 그 성과들을 부정하는 일이 되는 것이겠죠.

▷ 최경영 : 집권여당 쪽에서는 시민단체 그다음에 세금 유용 이거의 이미지를 같이 놓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것들은.

▶ 한상희 : 세금 유용이 있다면 당연히 그것은 적발해서 처벌하면 되는 것입니다. 또는 세금 부분을 환수하면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런 세금 유용이나 또는 세금 유용보다는 대부분 회계 불투명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전 시민단체의 업보인 양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 최경영 : 실제 나온 것은 0.5%밖에 안 되는데.

▶ 한상희 : 사실 거꾸로 이야기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참여연대가 계속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관한 비용에 대한 감사 결과 공개 안 하고 있거든요.

▷ 최경영 : 그런 거는 공개 안 하면서.

▶ 한상희 :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공개하라고 했는데 대법원 판결이 나도 아직도 공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 최경영 : 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다 끝났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한상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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