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권한쟁의심판도 청구

입력 2023.06.09 (19:07) 수정 2023.06.0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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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낸 지 일주일 만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일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조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던 국민의힘은, '반쪽 수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게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겁니다.

또 선관위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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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 감사원 감사 수용…권한쟁의심판도 청구
    • 입력 2023-06-09 19:07:53
    • 수정2023-06-09 1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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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간부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중앙선관위가,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기로 최종 결론냈습니다.

다만 감사원이 선관위를 감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이화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중앙선관위가 간부 자녀의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앞서 선관위원 9명의 만장일치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고 결론낸 지 일주일 만입니다.

[노태악/중앙선거관리위원장/지난 2일 : "(헌법 위에 군림하는 기관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죄송합니다. 자, 수고하십니다."]

선관위는 헌법 97조에 따라 선관위는 행정기관이 아니며 따라서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도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총선을 앞두고 잇따른 채용 비리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의 법적 근거를 따져보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선관위와 감사원이 다투는 것으로 비춰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하겠다는 겁니다.

국정조사에 앞서 감사원 감사를 받으라고 압박했던 국민의힘은, '반쪽 수용'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강민국/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등 떠밀려 사죄하는 것으로, 여전히 국민에게 불복하는 모양새나 다름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권익위는 다음 주부터 선관위에서 채용 비리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퇴직자를 포함한 7년간의 선관위 채용과 승진내역을 모두 들여다보겠단 겁니다.

또 선관위의 각종 부정부패 의혹에 대해서도 집중 신고를 받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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