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O 회원국들 “북한 규탄 결의문 적절…위성발사 계획 철회해야”

입력 2023.06.10 (10:25) 수정 2023.06.10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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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앞서 북한이 반발했던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9일, 회원국들이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MO 회원국들은 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로에 높은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IMO 회원국인 북한은 해당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해사안전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자국의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과 고려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채택된 IMO 결의문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는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하며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항행경보제도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양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 이틀 전에야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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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0 10:59:05
    정치
유엔 산하의 국제해사기구(IMO) 회원국들이 앞서 북한이 반발했던 미사일 규탄 결의문 채택이 적절한 조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IMO에서 해상 안보 문제를 다루는 해사안전위원회(MSC) 제107차 회의 마지막 날인 현지 시간 9일, 회원국들이 회의 결과를 담은 보고서 초안에서 이같이 평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IMO 회원국들은 보고서 초안에서 “북한의 사전 통보 없는 미사일 발사는 국제 항로에 높은 위험을 가했고 선원들의 생명을 위협했으며 해당 항로에 있는 선박과 인접 국가 주민들에게 위험을 제기했다”며 “따라서 IMO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물체의 발사도 금지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심각한 위반”이라며 “북한은 인공위성을 발사하는 어떤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IMO는 지난달 31일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으로 주장하는 우주 발사체 발사 직후,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결의문을 처음으로 채택했습니다. 이후 IMO 회원국인 북한은 해당 결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보고서 초안에 따르면, 북한 대표단은 해사안전위원회 마지막 날 회의에서도 “자국의 미사일 발사가 과학적 계산과 고려에 근거했기 때문에 주변 국가의 안보와 국제 해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아울러 앞서 채택된 IMO 결의문에 대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하고 정치적인 것으로, 이는 유엔 기술전문기구인 IMO의 임무를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북한 측 주장에 대해 일본 대표단은 곧바로 반론권을 행사하며 “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에 관한 IMO 총회 결의안에 따르면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해운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특수 작전’에 해당한다”며 북한이 사전 통보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계항행경보제도는 미사일·위성 발사, 해양 훈련 등의 경우 소속된 구역의 조정국에 최소 5일 전에 알려 사전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북한은 우주발사체 발사 이틀 전에야 해당 구역 조정국인 일본에 발사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평양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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