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40대 집행유예
입력 2023.06.12 (08:18)
수정 2023.06.12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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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무단으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사들인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식약처 허가 없이 문신 크림 3천6백여 개, 2천7백만 원어치를 무단 제조해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불법 국소마취제 4천9백여 개, 천6백만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임의로 의약품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한 범행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식약처 허가 없이 문신 크림 3천6백여 개, 2천7백만 원어치를 무단 제조해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불법 국소마취제 4천9백여 개, 천6백만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임의로 의약품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한 범행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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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의약품 제조·판매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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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08:18:48
- 수정2023-06-12 08:48:03

대구지방법원은 허가받지 않은 의약품을 무단으로 제조해 판매하거나 사들인 4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식약처 허가 없이 문신 크림 3천6백여 개, 2천7백만 원어치를 무단 제조해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불법 국소마취제 4천9백여 개, 천6백만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임의로 의약품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한 범행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7년부터 6년 동안 식약처 허가 없이 문신 크림 3천6백여 개, 2천7백만 원어치를 무단 제조해 판매하고, 판매 목적으로 불법 국소마취제 4천9백여 개, 천6백만 원어치를 사들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범행이 임의로 의약품 원재료를 가공해 판매한 범행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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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현 기자 shinjou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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