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의결없이 상조 부금 빌려준 회사 대표 ‘징역 4년’
입력 2023.06.12 (10:52)
수정 2023.06.12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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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7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조회사 대표이사인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사돈 등에게 회원들의 장례비 '상조 부금' 71억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등 2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조회사 대표이사인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사돈 등에게 회원들의 장례비 '상조 부금' 71억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등 2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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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의결없이 상조 부금 빌려준 회사 대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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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10:52:34
- 수정2023-06-12 11:01:54
춘천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배임 혐의로 기소된 78살 황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상조회사 대표이사인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사돈 등에게 회원들의 장례비 '상조 부금' 71억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등 2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상조회사 대표이사인 황 씨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사돈 등에게 회원들의 장례비 '상조 부금' 71억 원을 빌려주고, 원리금 등 24억 원을 돌려받지 못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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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청초 기자 choch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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