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형사부, 오늘 오후 ‘돌려차기’ 피고인 항소심 선고

입력 2023.06.12 (12:25) 수정 2023.06.12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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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오후 2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를 10여 분간 뒤쫓아가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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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6-12 12:25:38
    • 수정2023-06-12 12:37:36
    뉴스 12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판결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부산고법 형사 2-1부는 오늘 오후 2시, 피고인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30대 피고인은 지난해 5월, 부산 부산진구에서 피해자를 10여 분간 뒤쫓아가 한 오피스텔 1층에서 폭행해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항소심 과정에서 피고인의 성범죄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오자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공소장을 변경해 피고인에게 징역 35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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