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5차 공판…검찰 증거 놓고 공방
입력 2023.06.12 (21:56)
수정 2023.06.12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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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로 "특히 추가 제출된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적힌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로 "특히 추가 제출된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적힌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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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 5차 공판…검찰 증거 놓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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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2 21:56:47
- 수정2023-06-12 22:01:36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대한 5차 공판이 오늘(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로 "특히 추가 제출된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적힌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오늘 재판에서는 검찰이 피고인들의 주거지와 사무실에서 압수한 물증을 제시하며, 오영훈 지사 등 피고인들이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과 직능단체·청년 지지선언 등 선거법 위반 행위에 직접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단은 "공소사실과 전혀 관계 없는 증거"로 "특히 추가 제출된 휴대전화, 노트북, 수첩 등 증거는 개인적인 메모 정도로, 적힌 내용대로 선거운동이 그대로 이뤄졌다고 볼 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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