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팩트만 추렸습니다

입력 2023.06.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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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피해 학생)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데, 저와 ○○이를 자꾸 불러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종종 도가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저희가 하지 않으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매점에서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하여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우 많은 돈을 낭비하였고, 본인의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하나고등학교 학생 2명이 쓴 진술서 내용입니다.

2012년 작성됐는데, 학교 외부로 알려진 건 3년 뒤인 2015년입니다.

현직 교사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됐다며 폭로했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심각했던데다, 진술서 속 가해 학생 아버지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이었기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울교육청이 하나고를 특별감사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학폭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검찰은 교감을 무혐의 처리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된 이번 사건.

확인된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봄 하나고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2012년 봄 하나고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

■ 진술서 2장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총 4명

KBS가 확보한 진술서 사본은 2장으로, 작성 시기는 2012년 3월쯤입니다.

작성자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둘 다, 동기생인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이 2학년이 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진술서에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친구들 이름도 2명 나옵니다.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인 셈입니다.

■이동관 특보 입장문 내 '의혹' 대부분 부인

이동관 특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8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한 걸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8일 공개한 입장문 캡처이동관 특보가 8일 공개한 입장문 캡처

별도 처분 없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도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 모두, 당시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도위에선 아예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봐도, 이 특보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진술서 작성 당사자가 지난 11일 KBS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진술서 작성 당사자가 지난 11일 KBS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

■ 진술서 작성자 중 1명 "현재도 교류..피해자로 분류 말아달라"

이 특보의 입장문이 나온 지 사흘 뒤, 진술서를 썼다는 당사자 A 씨도 K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쓴 기존 진술서에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간주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며 본인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학년(2011년) 1학기에 이미 사과를 받은 뒤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고,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본인 입장이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피해 학생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나머지 3명의 입장은?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4명입니다.

A 씨 외에 다른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관 특보가 화해했다고 밝힌 피해자도 1명뿐입니다.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었다."라며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와 화해보다 중요한 건? "학폭위 왜 안 열렸나"

그런데 피해자와의 사과와 화해가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됐는 지입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불거진 시기는 2012년 3~4월쯤입니다.

앞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인 권승민 군이 '집단 괴롭힘'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범정부 대책이 2012년 2월에 발표됐습니다.

그 직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 학생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던 때입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진술서가 나왔다면, 당시 규정에 따라 학폭위를 열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학폭위 안 열려...담임이 자체 종결하고 '전학' 조치

그러나 하나고는 법에 정해진 학폭위를 열지 않았고, 이 특보의 아들은 전학을 갔습니다.

이 특보는 2012년 3월 만들어진 교육부 학폭사안대응 기본지침(가이드북)이 근거였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이 ' 즉시 잘못을 인정'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교감에게 '무혐의'를 적용할 때도 이 가이드북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2012년 3월) 캡처교육부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2012년 3월) 캡처

■ 학교폭력 전문가들 "판단 잘못한 듯"

하지만 많은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당시 지침에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와 '즉시 잘못 인정하고 화해 요청해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잘못 적용해 담임이 자체 종결할 수 없는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더 상위인데,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을 지낸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르면 이 같은 사건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폭위 안 거치고 전학...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이 특보 아들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2012년 5월 다른 일반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렸다면 관련된 조치가 이 특보 아들 학생부에 기록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하나고 교사는 "아마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도 하기 전에 사실상의 인사검증이 시작된 이례적인 상황.

논란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내정이 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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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동관 아들 ‘학폭 의혹’ 팩트만 추렸습니다
    • 입력 2023-06-13 07: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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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4월부터 이유 없이 팔과 가슴을 수차례 때렸는데, 강도가 좀 세져서 멍도 많이 들었습니다."

"저와 ○○이(피해 학생)를 부하로 생각하는 듯한데, 저와 ○○이를 자꾸 불러 무언가를 하라고 시킨다든지 등의 행동을 하였는데, 종종 도가 지나치고 말도 안 되는 행동을 시켜놓고 저희가 하지 않으면 때리고, 목이나 머리를 잡고 흔드는 등의 폭력을 행하였습니다."

"○○이가 공부에 방해된다며 피해 다니자 (이동관 특보의 아들이) 책상에 머리를 300번 부딪히게 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습니다."

"매점에서 자꾸 분위기를 조성하거나, 자신의 것을 사라고 강제하여 많은 돈을 쓰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매우 많은 돈을 낭비하였고, 본인의 돈은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하나고등학교 학생 2명이 쓴 진술서 내용입니다.

2012년 작성됐는데, 학교 외부로 알려진 건 3년 뒤인 2015년입니다.

현직 교사가 하나고에서 학교폭력이 은폐됐다며 폭로했습니다.

진술서 내용이 심각했던데다, 진술서 속 가해 학생 아버지가 이동관 전 청와대 홍보수석(현 대통령 대외협력 특보)이었기에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결국, 서울교육청이 하나고를 특별감사한 뒤 학교폭력위원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당시 교감(학폭위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2016년 11월 검찰은 교감을 무혐의 처리했고, 사건은 일단락됐습니다.

7년 만에 다시 논란이 된 이번 사건.

확인된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2012년 봄 하나고 학생 2명이 작성한 진술서
■ 진술서 2장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총 4명

KBS가 확보한 진술서 사본은 2장으로, 작성 시기는 2012년 3월쯤입니다.

작성자는 당시 하나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

둘 다, 동기생인 이 특보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적었습니다.

1학년 때부터 이어진 학교폭력이 2학년이 된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처벌을 원하고 있습니다.

두 명의 진술서에는 '학교 폭력'을 당했다는 다른 친구들 이름도 2명 나옵니다.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작성자를 포함해 모두 4명인 셈입니다.

■이동관 특보 입장문 내 '의혹' 대부분 부인

이동관 특보는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8일 입장문을 냈습니다.

의혹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아들이 피해 학생에게 사과하고 서로 화해한 걸 강조했습니다.

이동관 특보가 8일 공개한 입장문 캡처
별도 처분 없이 넘어간 것 아니냐는 주장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학교 선도위원회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선도위에서 전학 처분을 받았다는 부분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교육청과 하나고등학교 모두, 당시 선도위원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선도위에선 아예 '전학 처분'을 내릴 수 없다는 점을 봐도, 이 특보의 입장문은 사실과 다릅니다.

진술서 작성 당사자가 지난 11일 KBS 기자에게 보내온 입장문
■ 진술서 작성자 중 1명 "현재도 교류..피해자로 분류 말아달라"

이 특보의 입장문이 나온 지 사흘 뒤, 진술서를 썼다는 당사자 A 씨도 KBS에 입장문을 보내왔습니다.

A 씨는 자신이 쓴 기존 진술서에 '왜곡되고 과장'된 내용이 많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피해자'로 간주되는 게 너무 큰 스트레스라며 본인을 피해자로 분류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1학년(2011년) 1학기에 이미 사과를 받은 뒤 이 특보 아들과 화해했고, 올해 4월에도 만나는 등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 씨는 본인 입장이 개인적인 것이어서, 다른 피해 학생들과 다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나머지 3명의 입장은?

하지만 위에서 살펴봤듯이 진술서에 등장하는 피해자는 4명입니다.

A 씨 외에 다른 3명의 입장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이동관 특보가 화해했다고 밝힌 피해자도 1명뿐입니다.

다른 3명의 피해자들이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학교폭력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도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피해자는 최소 4명이었다."라며 이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사과와 화해보다 중요한 건? "학폭위 왜 안 열렸나"

그런데 피해자와의 사과와 화해가 있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당시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사안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처리됐는 지입니다.

이 특보 아들의 학폭 사건이 불거진 시기는 2012년 3~4월쯤입니다.

앞서 2011년 12월 대구 중학생인 권승민 군이 '집단 괴롭힘' 사건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학교폭력을 근절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었고, 범정부 대책이 2012년 2월에 발표됐습니다.

그 직후 이 특보 아들의 '학교폭력 의혹'이 불거진 것입니다.

그만큼 '학교 폭력'에 대해 학교나 교사, 학생 모두 민감하게 반응했던 때입니다.

당시 학교폭력예방법 13조에는 "학교가 학교폭력을 보고받거나 신고받으면 학교폭력위원회를 개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진술서가 나왔다면, 당시 규정에 따라 학폭위를 열고 논의를 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말합니다.

■학폭위 안 열려...담임이 자체 종결하고 '전학' 조치

그러나 하나고는 법에 정해진 학폭위를 열지 않았고, 이 특보의 아들은 전학을 갔습니다.

이 특보는 2012년 3월 만들어진 교육부 학폭사안대응 기본지침(가이드북)이 근거였다고 밝혔습니다.

"가해 학생이 ' 즉시 잘못을 인정' 피해자와 화해하면 학폭위를 안 열어도 '담임 교사'가 처리할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학폭위를 열지 않았던 교감에게 '무혐의'를 적용할 때도 이 가이드북이 판단 근거였습니다.

아래 내용입니다.

교육부 학교폭력사안대응 기본지침(2012년 3월) 캡처
■ 학교폭력 전문가들 "판단 잘못한 듯"

하지만 많은 학교폭력 전문가들은 담임교사가 자체 종결할 사안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법무법인 채움 박성우 변호사는 "당시 지침에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와 '즉시 잘못 인정하고 화해 요청해야'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담임교사가 자체 해결할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지침을 잘못 적용해 담임이 자체 종결할 수 없는 사안을 자체 종결했다는 겁니다.

학교폭력예방법이 더 상위인데, 행정규칙인 '교육부 지침'을 무죄의 근거로 삼은 것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경기도 교육청 감사담당관을 지낸 한아름 변호사는 "학교폭력예방법의 취지에 부합해서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며 상위 법령인 학교폭력예방법을 따르면 이 같은 사건에서 학폭위를 열지 않고 넘어갈 수는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 학폭위 안 거치고 전학...수시전형으로 명문대에

이 특보 아들은 학폭위를 거치지 않고, 2012년 5월 다른 일반고로 전학을 갔습니다.

그리고 학교생활기록부 평가가 반영되는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만약 학폭위가 열렸다면 관련된 조치가 이 특보 아들 학생부에 기록됐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됐다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했을 수 있습니다.

2015년 9월 서울시교육청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출석했던 하나고 교사는 "아마 (학생부에) 학교폭력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으면 불합격 처리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통령이 지명도 하기 전에 사실상의 인사검증이 시작된 이례적인 상황.

논란이 크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 특보를 방송통신위원장에 내정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내정이 될 경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학폭위가 열리지 않은 경위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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