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미끼로 6천만 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입력 2023.06.13 (07:47)
수정 2023.06.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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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 원 상당을 챙기고, 지난해 8월엔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전기가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 원 상당을 챙기고, 지난해 8월엔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전기가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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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개발 미끼로 6천만 원 가로챈 6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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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07:47:45
- 수정2023-06-13 08:00:42
울산지방법원은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 원 상당을 챙기고, 지난해 8월엔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전기가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17년 8월 회사 동료 B씨에게 재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땅 살 돈을 빌려주면 3년 안에 원금과 수익금 1억 원을 주겠다"고 속여 6천만 원 상당을 챙기고, 지난해 8월엔 자신이 운영하던 농장에 전기가 끊기자 애먼 이웃 농장주에게 전화를 걸어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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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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