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항소심서 징역 20년…“성범죄가 범행 목적”
입력 2023.06.13 (09:59)
수정 2023.06.13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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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여부는 재판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한 만큼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여부는 재판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한 만큼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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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여부는 재판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한 만큼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이준석입니다.
촬영기자:정운호/그래픽:김소연
전 국민의 공분을 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30대 피고인이 어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성범죄 '여부는 재판 내내 공방이 이어졌는데, 재판부는 범행 목적이 성범죄에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준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여성을 뒤쫓아가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구석진 곳으로 끌고 간 30대 남성, 살인미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공소장을 변경해 성범죄 혐의를 추가했습니다.
피해자 바지 안쪽에서 검출된 남성의 DNA 등 모든 증거가 성범죄를 가리켰기 때문입니다.
재판부는 CCTV 사각지대에서의 7분간 성범죄를 시도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장치 20년 부착 등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의 수단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더욱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났지만, 피해자는 보복에 대한 두려움에 울음을 터트렸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출소하면 그 사람(가해자 나이가) 50인데, 저랑 나이 차이 4살밖에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피해자 측 변호인은 수사단계에서의 신상공개 기준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관련 의견서를 내기로 했습니다.
[남언호/피해자 측 변호사 : "(신상공개 기준과 관련해) 과연 얼마만큼의 범행이 잔인해야 하는지, 얼마만큼의 피해가 중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지적을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재판부가 정보통신망을 통한 신상공개 10년을 명령한 만큼 형이 확정되면 '성범죄 알림e'를 통해 가해자 신상이 공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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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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