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관광공사 “셋째 출산한 직원 특별승진” 등 다자녀 우대 인사정책
입력 2023.06.13 (11:02)
수정 2023.06.13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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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가 내년부터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직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기술직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직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기술직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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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1:02:18
- 수정2023-06-13 11:03:25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관광공사가 내년부터 다자녀 직원에 대한 인사 우대 정책을 펴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직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기술직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5급 이하 직원이 둘째 자녀를 출산하면 성과급 점수에 반영되는 ‘인사 마일리지’ 가점을 주고, 셋째 자녀를 낳으면 특별승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특별승진은 승진 연한이나 고과와 관계 없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승진시키는 제도로, 징계 등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승진이 가능합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내부 인사 규정을 개정하고 1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또, 이와 별개로 조직 전문성 향상을 위해 한 직원이 같은 부서에 5년 이상 근무하도록 하고 기술직군도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앞으로도 임신과 출산,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겠다”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직원들의 인식도 많이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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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우 기자 pjwo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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