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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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운전 단속되자 가족 이름 댄 5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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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1:16:42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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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용 기자 hara1848@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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