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되자 가족 이름 댄 50대 징역형

입력 2023.06.13 (11:1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음주운전 단속되자 가족 이름 댄 50대 징역형
    • 입력 2023-06-13 11:16:42
    광주
음주운전에 단속되자 가족 주민등록 번호를 대며 처벌을 피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은 음주운전·무면허운전,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광주시 북구의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가 넘는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음주 적발 시 A 씨는 본인이 아닌 친형 주민등록 번호를 대고 단속 통보서 서명에도 형 이름을 쓴 사실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A 씨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됐고 집행유예 상태에서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광주-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