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태양광 등 신재생 에너지 사업 감사…38명 수사 의뢰
입력 2023.06.13 (14:16)
수정 2023.06.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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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현직 지자체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2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 '목장'에 태양광 설비 지으려고 공무원과 짬짜미?
감사원은 먼저, 충남 태안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발전용량 3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A 사가 주도해 태안의 폐염전과 폐목장 등 297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설비를 짓는 것인데,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 크기인 '목장'에 태양광 설비를 짓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A 업체 관계자는 2019년 초, 산업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무원들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당시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2명은 현재 퇴직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한 명이 2020년 11월부터 A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A 업체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전직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부적격 '지인 업체'…군산시장 입김에 사업자로 선정?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비 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사업비를 대는 금융사의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군산시장은 차순위 적격 업체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새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기존 금융사보다 최소 1.8% 포인트 높은 조건이라, 군산시는 향후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군산시장과 서로 논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대출 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돼 금리가 높아졌던 것"이라며 "금리 차이만으로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등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시장과 업체 대표이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전북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으로 전북 지역의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줄곧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갖고 있다가, 당초 투자금액인 1억 원보다 약 6백 배 많은 미화 5천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가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해 실제 매각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북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태양광 사업하려 '겸직금지' 어긴 공공기관 임직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8개 공공기관에서 250여 명 적발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조·말소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현직 지자체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2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 '목장'에 태양광 설비 지으려고 공무원과 짬짜미?
감사원은 먼저, 충남 태안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발전용량 3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A 사가 주도해 태안의 폐염전과 폐목장 등 297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설비를 짓는 것인데,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 크기인 '목장'에 태양광 설비를 짓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A 업체 관계자는 2019년 초, 산업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무원들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당시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2명은 현재 퇴직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한 명이 2020년 11월부터 A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A 업체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전직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부적격 '지인 업체'…군산시장 입김에 사업자로 선정?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비 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사업비를 대는 금융사의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군산시장은 차순위 적격 업체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새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기존 금융사보다 최소 1.8% 포인트 높은 조건이라, 군산시는 향후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군산시장과 서로 논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대출 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돼 금리가 높아졌던 것"이라며 "금리 차이만으로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등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시장과 업체 대표이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전북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으로 전북 지역의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줄곧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갖고 있다가, 당초 투자금액인 1억 원보다 약 6백 배 많은 미화 5천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가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해 실제 매각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북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태양광 사업하려 '겸직금지' 어긴 공공기관 임직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8개 공공기관에서 250여 명 적발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조·말소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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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4: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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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중간 감사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현직 지자체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2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 '목장'에 태양광 설비 지으려고 공무원과 짬짜미?
감사원은 먼저, 충남 태안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발전용량 3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A 사가 주도해 태안의 폐염전과 폐목장 등 297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설비를 짓는 것인데,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 크기인 '목장'에 태양광 설비를 짓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A 업체 관계자는 2019년 초, 산업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무원들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당시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2명은 현재 퇴직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한 명이 2020년 11월부터 A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A 업체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전직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부적격 '지인 업체'…군산시장 입김에 사업자로 선정?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비 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사업비를 대는 금융사의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군산시장은 차순위 적격 업체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새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기존 금융사보다 최소 1.8% 포인트 높은 조건이라, 군산시는 향후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군산시장과 서로 논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대출 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돼 금리가 높아졌던 것"이라며 "금리 차이만으로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등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시장과 업체 대표이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전북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으로 전북 지역의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줄곧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갖고 있다가, 당초 투자금액인 1억 원보다 약 6백 배 많은 미화 5천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가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해 실제 매각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북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태양광 사업하려 '겸직금지' 어긴 공공기관 임직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8개 공공기관에서 250여 명 적발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조·말소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감사원 제공]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혜 허가'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가 적발됐다며, 현직 지자체장과 전직 산업부 과장 등 13명을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태양광 업체 관계자 등 25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를 넘겼습니다.
■ '목장'에 태양광 설비 지으려고 공무원과 짬짜미?
감사원은 먼저, 충남 태안에서 진행 중인 국내 최대 발전용량 300MW급 태양광 발전단지 사업에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민간업체 A 사가 주도해 태안의 폐염전과 폐목장 등 297만 제곱미터에 태양광 설비를 짓는 것인데, 태안군청의 반대로 부지의 3분의 1 크기인 '목장'에 태양광 설비를 짓기 어렵게 됐습니다.
그러자 A 업체 관계자는 2019년 초, 산업부 공무원 등과 공모해 '태양광 시설이 중요 산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아낸 뒤 부지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2018년 12월 산지관리법이 개정돼 태양광은 '중요 산업시설'에서 제외됐지만, 공무원들이 권한에도 없는 유권해석을 해 준 겁니다.
당시 유권해석에 관여한 산업부 과장 2명은 현재 퇴직했는데, 감사원은 이 중 한 명이 2020년 11월부터 A 업체의 대표이사를 맡았고, 또 다른 한 명은 A 업체의 태양광을 설치하는 하청업체 전무로 갔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이들 전직 산업부 공무원 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부적격 '지인 업체'…군산시장 입김에 사업자로 선정?
전북 군산시에서 진행 중인 사업비 천억 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에서는 '우선 협상자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태양광 사업에 입찰하려면 사업비를 대는 금융사의 요구 조건인 '신용등급 A- 이상 시공사의 연대보증'을 충족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모 업체가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자, 군산시장은 차순위 적격 업체로 바꾸지 않고 오히려 기존 금융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뒤 다른 금융사와 자금 조달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는 게 감사원 판단입니다.
감사원은 "새로 지정된 금융사의 대출금리가 기존 금융사보다 최소 1.8% 포인트 높은 조건이라, 군산시는 향후 15년 동안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추진 과정에서 군산시장의 지시를 받았거나, 담당 공무원들이 군산시장과 서로 논의해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군산시는 보도자료를 내고 "실제 대출 시점에서 기준금리 상승 등 금융여건이 변경돼 금리가 높아졌던 것"이라며 "금리 차이만으로 11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예상하는 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시장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자체에서 지역 업체 보호 등 조례를 제정해 지역경제가 자생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실정"이라며 "시장과 업체 대표이사가 동문이라는 이유만으로 특혜를 제공했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감사원은 전북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으로 전북 지역의 100MW 규모의 풍력발전 사업권을 따낸 뒤 중국 업체에 매각하려 한 사실도 파악했습니다.
감사원은 해당 교수가 착공조차 하지 않는 등 줄곧 사업권을 매각할 의도만 갖고 있다가, 당초 투자금액인 1억 원보다 약 6백 배 많은 미화 5천만 달러에 해외 업체에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해외업체가 주식 취득 신청을 철회해 실제 매각되진 않았습니다.
감사원은 군산시장과 전북대 교수를 검찰에 수사 요청했습니다.
■ 태양광 사업하려 '겸직금지' 어긴 공공기관 임직원도
신재생에너지 관련 공공기관 임직원이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사업을 한 사례도, 8개 공공기관에서 250여 명 적발됐습니다.
또 농업인이 일반인보다 더 많은 전기를 팔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농업인 자격이 상실된 이후에도 위조·말소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례도 여럿 확인됐습니다.
감사원은 공공기관 임직원 250여 명 등에 대해서는 추가로 조사한 뒤 수사를 요청하거나 징계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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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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