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유감, 항소할 것”
입력 2023.06.13 (15:11)
수정 2023.06.13 (16: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서울대는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서울대는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서울대 교원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 의결…“유감, 항소할 것”
-
- 입력 2023-06-13 15:11:43
- 수정2023-06-13 16:07:05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습니다.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서울대는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대는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서울대학교 교원징계위원회는 2023년 6월 13일 조국 교수에 대해 파면을 의결하였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고, 서울대는 지난해 7월 조 전 장관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기소 한 달만인 2020년 1월 서울대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됐지만, 당시 서울대는 '공소사실만으로 혐의 내용이 완전히 입증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징계 의결 요구를 연기한 바 있습니다.
이번 파면 결정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페이스북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항소해 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김청윤 기자 cyworld@kbs.co.kr
김청윤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