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살까지 ‘소령’ 한다…“장교 지원 증가” vs “기수 역전 만연”

입력 2023.06.13 (15:5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고용법상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업 군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소령은 45세, 중령과 대령은 각각 53세와 56세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정년도 높아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중반. 소령은 영관급 장교임에도 중령 진급에 실패하면 정년 때문에 더 일찍 퇴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창 일하는 시기에 직장을 나갈 수 있다는 부담에 장교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 소령 정년 '45세→50세'…"직업 안정성 높아질 것"

소령의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납니다.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약 만 2천 명인 소령의 정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출산율 감소로 병역 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 소령은 "가장으로써 만 45세에 전역하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정년 연장은 한창 자식을 키워야 하는 소령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B 대위도 "늦은 나이에 임관한 장교들까지 연금 혜택을 바라보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교 모집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돼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군인 연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역 시점이 늦춰지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시점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 다른 계급 정년도 연장되나?…"기수 역전에 관리 어려워질 것"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 정년연장 관련 법안들을 모아 수정한 것입니다. 최초 개정안 중 하나였던 성일종 의원 발의안에는 중령의 정년도 53세에서 55세로 늘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반적인 계급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군번에 의한 위계를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기수 역전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면 지휘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C 소령은 "중령, 대령들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군 특성상 기수 역전현상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지휘관보다 선배인 참모들이 많이 나온다면 관리하기 힘들고 직급 적체도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D 중령은 "소령 보직이 늘어나도 단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인원 양성 등 늘어나는 영관 장교 수에 맞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로 진급과 인사관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 개정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50살까지 ‘소령’ 한다…“장교 지원 증가” vs “기수 역전 만연”
    • 입력 2023-06-13 15:59:09
    심층K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현재 만 60세 이상인 고용법상 정년을 더 늘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직업 군인들은 어떨까요? 이들의 정년은 계급마다 다릅니다. 소령은 45세, 중령과 대령은 각각 53세와 56세로 계급이 올라감에 따라 정년도 높아집니다. 일반 근로자의 평균 퇴직 연령이 50대 초중반. 소령은 영관급 장교임에도 중령 진급에 실패하면 정년 때문에 더 일찍 퇴직해야 합니다. 사회에서 한창 일하는 시기에 직장을 나갈 수 있다는 부담에 장교의 직업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진 이유입니다.


■ 소령 정년 '45세→50세'…"직업 안정성 높아질 것"

소령의 계급 정년이 45세에서 50세로 늘어납니다. 오늘(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군인사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재 약 만 2천 명인 소령의 정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늘어납니다.

출산율 감소로 병역 가용 자원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한 것입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장교의 직업 안정성을 강화하고 20년 이상 복무한 영관급 장교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장기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장에서도 환영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A 소령은 "가장으로써 만 45세에 전역하는건 쉽지 않은 일이다"라며 "정년 연장은 한창 자식을 키워야 하는 소령들 입장에서 좋은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B 대위도 "늦은 나이에 임관한 장교들까지 연금 혜택을 바라보고 군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교 모집의 폭이 넓어질 것 같다"고 예상했습니다.

기금이 고갈돼 매년 적자 폭이 커지는 군인 연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역 시점이 늦춰지면서 군인연금을 받는 시점도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 다른 계급 정년도 연장되나?…"기수 역전에 관리 어려워질 것"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국회에 계류 중이던 군 정년연장 관련 법안들을 모아 수정한 것입니다. 최초 개정안 중 하나였던 성일종 의원 발의안에는 중령의 정년도 53세에서 55세로 늘려야 한다고 돼 있지만 논의 과정에서 제외됐습니다.

전반적인 계급의 정년 연장에 대한 의견은 분분합니다. 군번에 의한 위계를 중시하는 군 조직에서 기수 역전 현상이 번번이 일어나면 지휘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C 소령은 "중령, 대령들까지 (정년이) 연장되면 군 특성상 기수 역전현상이 만연해질 것"이라며 "지휘관보다 선배인 참모들이 많이 나온다면 관리하기 힘들고 직급 적체도 심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습니다.

D 중령은 "소령 보직이 늘어나도 단순 업무를 할 가능성이 높다"며 전문인원 양성 등 늘어나는 영관 장교 수에 맞춘 후속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는 소령 장기근속자 증가로 진급과 인사관리 등 제기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법 개정에 맞춰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