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문구점서 물건 뜯은 아이들…아버지는 “법대로 해라” [오늘 이슈]

입력 2023.06.13 (17:27) 수정 2023.06.1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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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뜯어진 딱지 박스, 비닐 등이 한가득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무인문구점 2개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는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 이라는 글에서 본인이 겪은 일을 소개했습니다.

작성자는 "매장 CCTV를 보는데,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며 홈캠으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매장 바구니에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뜯은 건 캐릭터 카드 수십 장, 딱지 수백 개 등 20만 원어치가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아이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아왔는데, 결제하겠다고 한 건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뿐.

이에 작성자가 난장판이 된 매장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값과 피해 보상 등으로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 배상 판결 나오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아이가 7살이라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단 답변을 들었다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부모부터 잘 못됐다'며 아이들의 부모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만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 점주도 초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쳐 600만 원의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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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3-06-14 10:4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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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뜯어진 딱지 박스, 비닐 등이 한가득 바닥에 버려져 있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올라온 사진들입니다.

무인문구점 2개를 운영 중이라는 작성자는 '7살 부모가 합의 거절, 경찰 출동' 이라는 글에서 본인이 겪은 일을 소개했습니다.

작성자는 "매장 CCTV를 보는데, 미취학 또는 초등학생 1학년 정도 돼 보이는 남자 아이 두 명이 뒤편에서 딱지를 왕창 뜯고 있었다"며 홈캠으로 아이들에게 하지 말라고 했지만, 아이들은 '그러세요'라고 하면서
매장 바구니에 물건을 가지고 나갔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들이 뜯은 건 캐릭터 카드 수십 장, 딱지 수백 개 등 20만 원어치가 넘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후 아이들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매장을 찾아왔는데, 결제하겠다고 한 건 카드 8장과 딱지 몇 개뿐.

이에 작성자가 난장판이 된 매장 사진을 보여주며 물건값과 피해 보상 등으로 합의금 30만 원을 요구했지만 "법대로 하라, 배상 판결 나오면 주겠다"는 답변만 들었다고 했습니다.

결국 경찰에 신고를 했지만, 경찰로부터 아이가 7살이라 고소 접수 자체가 되지 않아 민사소송을 거는 수밖에 없단 답변을 들었다며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해당 글에는 '아이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것이냐', 부모부터 잘 못됐다'며 아이들의 부모를 비판하는
댓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한편, 만 10살 미만의 어린이는 형법상 범법소년으로 아무런 법적 규제를 받지 않아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없습니다.

지난해 경기 남양주의 한 무인 문구점 점주도 초등학생들이 물건을 훔쳐 600만 원의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며 '미성년자 처벌법은 잘못됐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KBS뉴스 박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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