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의견 수렴

입력 2023.06.13 (19:06) 수정 2023.06.13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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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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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집회·시위 제도 의견 수렴
    • 입력 2023-06-13 19:06:34
    • 수정2023-06-13 19: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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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오늘부터 다음 달 3일까지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집회·시위의 요건과 제재 강화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토론 발제문에서 헌법은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집회·시위의 자유는 지속적으로 확대돼 왔지만, 최근 시민과 사회가 감내해야 하는 불편이 지나치게 커 적절한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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