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카페 주인 벌금 천만 원
입력 2023.06.13 (19:37)
수정 2023.06.1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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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70살 A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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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지법 위반 혐의 카페 주인 벌금 천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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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06-13 19:37:09
- 수정2023-06-13 20:04:44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농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지역 대형 카페 소유주 70살 A씨에 대해 벌금 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쯤 포항시 송라면 지경리에 있는 규모 567㎡ 농지에 흙을 매립한 뒤 농지 사용 허가 없이 아스팔트 포장을 해 카페 주차장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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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전일 기자 kork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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