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육상 태양광 관련 군산시장 수사 요청…군산시 ‘반발’

입력 2023.06.13 (21:37) 수정 2023.06.14 (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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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건데,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는 3년 전 천2백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역 건설회사 연합체 2곳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입찰공고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일정 등급 이상 시공사의 연대 보증이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지역 건설회사 등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금융사와의 계약 해지를 승인한 뒤 해당 건설회사 등과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대출금리가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줘 군산시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건데, 감사원은 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군산시는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금융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초 제안했던 금리로는 약정 체결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허위 자료 등으로 사업권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사업권을 팔았다며 전북대 교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 측은 허위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권 매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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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 육상 태양광 관련 군산시장 수사 요청…군산시 ‘반발’
    • 입력 2023-06-13 21:37:25
    • 수정2023-06-14 04:19:48
    뉴스9(전주)
[앵커]

새만금 육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해 감사원이 강임준 군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건데, 군산시는 사실과 다르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군산시는 3년 전 천2백억 원이 들어가는 새만금 육상태양광 2구역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역 건설회사 연합체 2곳을 선정했습니다.

당시 입찰공고에 우선협상대상자는 일정 등급 이상 시공사의 연대 보증이 의무라고 나와 있습니다.

감사원은 "강 시장이 지인이 대표로 있는 지역 건설회사 등이 이 조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보고를 받고도,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자금 조달을 맡은 금융사가 조건을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금융사와의 계약 해지를 승인한 뒤 해당 건설회사 등과 계약을 맺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 결과 원래보다 대출금리가 1.8%포인트 높은 조건으로 다른 금융사와 약정을 맺어 15년 동안 110억 원 손해가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줘 군산시 수익금이 감소했다고 판단한 건데, 감사원은 강 시장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요청했습니다.

군산시는 특정 회사에 특혜를 주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만 정했을 뿐, 이후 절차는 발전사 등이 참여한 특수목적법인이 진행해 군산시와 무관하다는 겁니다.

손해가 예상된다는 감사 내용 역시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합니다.

[김진현/군산시 새만금에너지과장 : "(금융사를) 바꾸지 않았다 하더라도 세계적으로 금리가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최초 제안했던 금리로는 약정 체결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감사원은 새만금 해상풍력발전과 관련해 허위 자료 등으로 사업권을 받은 뒤 착공하지 않다가 사업권을 팔았다며 전북대 교수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교수 측은 허위 자료를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권 매각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촬영기자:정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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