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마초 재배·흡연 남녀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3.06.14 (07:47) 수정 2023.06.14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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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녀 2명에게 징역 3년과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50만 원 추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앗과 장비 등을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키우고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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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대마초 재배·흡연 남녀 ‘징역 3년’ 구형
    • 입력 2023-06-14 07:47:09
    • 수정2023-06-14 08:01:20
    뉴스광장(제주)
자신의 집에서 대마초를 재배해 피운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녀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어제(13일)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20대 남녀 2명에게 징역 3년과 약물치료강의 이수 명령, 50만 원 추징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해외 사이트를 통해 대마 씨앗과 장비 등을 사들인 뒤, 지난해 10월부터 제주시 한 오피스텔에서 대마초를 키우고 피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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